건보노조,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74.34% 찬성으로 가결
직무성과급제 반대 및 수당 현실화·조합원 처우개선 요구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직무성과급제 임금체계 도입을 반대하며 단계별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74.73%로 가결돼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건보노조는 지난 30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74.73%로 가결돼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임금협약 교섭을 결렬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절차를 거친 것이다.

노조는 지난 6월 12일부터 8월 8일까지 본교섭 4회, 실무교섭 12회를 진행했으나 일부 조항의 이견이 커 충돌로 8월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 후 2차례의 조정을 거쳤다. 이후 24일 조정중지가 결정됐다.

8월 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조합원 1만 3961명 중 1만 1591명이 투표해 찬성 1만 433명(74.73%), 반대 1061명(7.6%)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원직노동조합 296명이 포함됐다.

노조는 공공기관 업무 현실과 맞지 않는 공공기관 ‘직무성과급제 임금체계 도입 반대’ 및 수당 현실화 등 조합원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단은 직무성과급제 도입, 정부가이드라인 1.7% 인상 등 정부지침 준수를 주장해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31일부터 준법 투쟁을 시작으로 쟁의행위 수준을 단계별로 높여가며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쟁의행위 기간에 노동조건 개선 투쟁과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대면 진료 정책 및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 일환으로 ‘행위별 수가제 개편’, ‘혼합진료 금지’ 등 건강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국민에게 홍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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