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법안 실시
의협·병협 “의료인 기본권 침해” 강하게 반발…헌법소원 청구
간호계, 공식 입장 없지만 ‘PA 간호사 근절’ 기대감 감지돼

수술실 CCTV통해 실시간 수술모습 시청하는 보호자. @메디칼업저버 EB
수술실 CCTV통해 실시간 수술모습 시청하는 보호자. ⓒ메디칼업저버 EB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수술실 CCTV 도입을 앞두고 간호계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PA 간호사를 활용한 불법의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 때문이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기본권 침해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난관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1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수술실 CCTV 의무화법안(의료법 개정안)이 2년 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대리 수술, 성범죄, 수술실 생일파티 등 의료인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마련됐다.

당시 의료계의 필사적인 저지와 달리, 여론의 지지는 절대적이었다. 특히 2016년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던 대학생이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입법화에 방아쇠를 당겼다.

다만 조건 없이 항상 CCTV 촬영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개정안에 담았다.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생명이 위험하거나 신체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의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 수술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술 직전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촬영을 요청했을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이유로 촬영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일각에서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들을 만큼 예외 사유를 뒀지만, 의협과 병협은 일관되게 의료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5일에는 의협 이필수 회장과 병협 윤동섭 회장이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안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간호계 “CCTV 의무화 법안, 불법의료행위 막을 수 있는 방법”

진료지원간호사(PA, Physician Assistant)들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 수술과 대리 처방의 원인은 간호법이 아니라 절대적인 전공의 수 부족에 있다”며 전공의들을 저격하고 나섰다. (사진 제공 대한간호협회)
기자회견을 하는 PA 간호사들 (제공: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는 그간 수술실 CCTV에 대한 코멘트를 아껴왔다. PA 간호사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CCTV 관련 입장은 아직 이르다는 것이었다.

다만 간호계 내부에서는 수술실 CCTV 의무화를 통해 PA 간호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감지된다.

PA 간호사는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다. 그러나 모호한 업무 범위 규정과 의료 인력난으로 인해 수술실에서 의사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문제 개선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진도는 느린 편이다.

일각에서는 “PA 간호사의 업무 행위가 CCTV에 담기면 병원은 곤란해질 것”이라며 해당 법안이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통과 후 시행을 앞둔 작금 오히려 “CCTV에 찍히지 않기 위해 PA 간호사를 강제로 불법행위에 가담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올라오는 셈이다.

간협 관계자는 “PA 간호사들이 불법의료행위를 하게 만든 사람들이 지금 병원장들 아닌가”라며 “CCTV 법안이 병원장들의 불법 업무 지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의협·병협, 헌법소원 청구…환자단체 “유감”
법안 두고 갈등 지속될 듯

병협과 의협은 지난 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병협과 의협은 지난 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한편 의협과 병협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두고 환자단체가 반발하면서 의료계 전반에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인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고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의협과 병협의 주장은 지난 8년간 반복해서 주장해 왔던 수술실 CCTV 법제화 반대 근거”라며 “두 협회의 행보에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초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가 폭넓게 허용돼 입법 취지를 반감시켰다고도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수술실 CCTV 법안을 신청주의로 규정했는데, 환자의 경우 치료상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불안해 촬영 요청서를 장에게 제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촬영된 영상 정보 보관 기간을 최소 60일 이상 또는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법안에 명시된 보관 기간은 30일 이상이다.

환자단체는 “25일 시행될 법안에 대해 의료인과 환자 모두 불만”이라면서도 “우여곡절 끝에 개정된 이상, 우선 시행해보고 문제가 드러나면 그때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 대응”이라며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