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협 13명 청구인, 5일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의료법 시행규칙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政, 헌법소원과 별개로 예정대로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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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개정 의료법 및 시행규칙 위헌성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시행에 앞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병원계 및 의료계에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되 전 행정해석 차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시행 적용 범위와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7월 20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는 의협, 병협 임원 및 개원의 등 13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의협과 병협은 5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헌법소원 청구와 함께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원천적으로 막을 예정이다.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의료인 기본권 및 국민건강 침해 위헌

의협과 병협은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운영으로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되고,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참해될 수 있다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에 대한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전문과목의 전공의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 어려움 및 필수의료 의료기관 폐업 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의무설치 법제화는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환자 및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보호자의 범위도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자는 "헌법소원 청구만으로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체가 시행되기 전에 막아야 의료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헌법소원 청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政, 수술실 CCTV 의무설치 현장 혼란 방지 위해 행정해석 안내  

이에, 복지부는 의료계의 헌법소원 제기와 무관하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계와 병원계가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도 "입법부에서 개정된 의료법에 대해 행정부가 입장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차 과장은 "현재 정부로서는 25일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전이라도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다빈도 민원 및 질의 사항에 대해 행정해석을 제공하고 있다"며 "중요한 사항은 의협과 병협에 공문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수술실 CCTV가 의료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 비용을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1436개소에 한해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25%씩 지원할 방침이다.

수술실 개수에 따라 개소당 설치 단가는 750만원에서 4760만원을 결정됐으며, 병원급 이사 의료기관 1436개소에서 총 1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국비 37억 7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병원계는 CCTV 구입·설치비 이외 영상정보가 분실·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별도 저장장치(NVR)와 외부 반출관리 및 마스킹솔루션 소프트웨어 등 높은 수준의 보안·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지원이 부족하고, 그나마 종합병원급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

병원계는 정부의 소요예산 추정과 달리 수술실 CCTV 설치 소요비용을 총 538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수술실 1개 당 CCTV 구입 설치비 40만원, 보안·관리 시스템 설치비 약 2810만원이 반영된 금액이라는 것이다.

2020년 4분기 기준 종별 수술실 현황은 종합병원 2671개, 병원급 2447개, 의원 3096개 등이다. 수술실 1개 당 CCTV 구입 설치비 40만원을 기준으로 8214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경우 328억 5600만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2020년 복지부가 전신마취 수술실을 갖춘 병원에 대한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327개소, 병원급 846개소, 의원 627개소 등이다.

수술실 CCTV 보안·관리 시스템 설치비 2810만원을 1800개 기관에 투입할 경우, 그 비용은 505억 8000만원이 투입돼야 한다.

병원계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대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를 부과하면 새로운 규제로서, 충분한 재정 지원이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추가경정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종합병원까지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신속한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법 시행 자체를 유예하는 규정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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