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회원 설문조사 발표 긴급 기자회견 개최
9월 조사 결과, 설치 반대 93.2%, 찬성 6.8%
CCTV 설치·운영 및 안전조치 기준 명확화 70.2%

25일 대한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5일 대한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엄격한 벌칙 조항을 지양하고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25일 의협은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충분한 계도기관과 유지보수 비용 지원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개정(안)에 대해 회원 설문조사 7월(조사 인원 2345명)과 9월(1267명) 실시했다.

9월 설문조사는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전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7월 조사 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에 반대하는 회원은 90.0%, 찬성하는 회원은10.0%로 나타났다. 9월에는 반대하는 비율이 늘어 반대 93.2%, 찬성 6.8%로 조사됐다. 

의협 회원들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의료진 근로감시 등 인권침해라는 답이 51.9%로 가장 많았고, 의료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49.25), 진료위축 및 소극적 진료 야기(44.5%), 불필요한 소송 및 의료분재 가능성(42.4%) 등으로 분석됐다. 

이 법 시행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는 설치·운영 및 안전조치 기준 명확화(70.2%), 설치·운영 및 안전조치 기준의 충분한 안내(35.3%), 형사처벌을 고려한 계도기간 보장(31.6%), 운영 비용 지원 확대(28.3%) 등으로 조사됐다. 

의협은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단계부터 이 법안으로 인해 초래되는 각종 폐해를 근거로 강력히 반대했다"며 "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 법안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수술실 CCTV 강제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세부내용을 정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은 시행을 불과 3일 앞둔 지난 22일에서야 개정이 완료되는 등 아직까지 의료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수술하는 ‘외과의사 기피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현재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의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고 있어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으로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CCTV 설치·촬영에 따른 의료진의 위축과 같이 오히려 기피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란 의견이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제도로 인해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혼란 상황에 대해서는 엄격한 벌칙 조항 적용을 지양하고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에 따른 유지 보수비용에 대해 정부는 전혀 감안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인 바, 설치비용 못지않게 향후 상당한 비용 소요가 수반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유지 보수비용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나서 예산 반영 및 집행을 신속히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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