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관리 하고 있지만 고의적 영상 누출에 따른 법적 책임 우려감 커
의협, CCTV 의무화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란 예상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요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의료계 및 병원계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병원장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직원들의 고의적 영상 누출에 따른 법적 책임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계도기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됐다.

전신마취나 의식하진정(일명 수면마취) 등 환자가 상황을 인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해야 하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개원가와 병원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CCTV 설치 및 운영, 안전조치 기준을 명확하게 해 줄 것과 계도기간 부여를 정부에 요구했다.

무엇보다 회원 93%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계와 병원계는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에 앞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

중소병원계 원장들은 제도가 시행되면서 직원들의 고의적 CCTV 촬영 영상 유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우려하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촬영된 영상 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는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직원 고의적 CCTV 영상 누출 법적 문제 병원장들 법률 자문   

서울지역 A 중소병원장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중소병원장들이 직원들의 고의적 영상 정보 누출에 따른 병원장 법적 책임에 매우 민감해하고 있다"며 "일부 병원장들은 자문 변호사들에게 법적 문제를 상담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A 병원장은 "병원장들이 CCTV 촬영 관리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집중하고 있지만, 직원 중 나쁜 마음을 먹고 영상 정보를 누출할 경우 병원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며 "결국 관리 책임 소홀이라는 죄명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역시 A 중소병원장과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 회장은 "폐쇄회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해킹의 우려는 덜하지만, 담당 직원의 악의적 소행까지 병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관리 의무를 다한 병원과 병원장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중소병원들이 진료과장들에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환자 요청 시 영상 촬영 의무를 고지하고 있다"면서도 "수술시 CCTV 촬영 관련 행정절차의 번거로움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이성규 회장은 현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및 병원계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의료법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수용하기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B 전문병원장은 환자들이 CCTV 촬영을 많이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B 병원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리수술, 성 문제가 불거진 일부 병원들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병원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환자들도 CCTV 촬영 요청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수술 하는 의료진을 믿지 못해 CCTV 촬영을 요구한다면 다른 병원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수술은 의료진과 환자 간 신뢰가 있어야 좋은 결과를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신마취 및 진정을 하는 수술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또, 복지부는 의협이 요구하고 있는 계도기간 부여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전국 지자체에 수술실 현황에 대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 전 사전점검에 이어, 제도 시행 이후 10월 첫주까지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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