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은 수술실 내 CCTV 설치하고 환자 요청 시 수술장면 촬영해야

수술실 CCTV통해 실시간 수술모습 시청하는 보호자. ⓒ메디칼업저버 EB
수술실 CCTV통해 실시간 수술모습 시청하는 보호자. ⓒ메디칼업저버 EB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5일부터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가 설치,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으로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전신마취나 의식하진정(일명 수면마취) 등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해야 하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CCTV는 네트워크 카메라와 달리 촬영한 정보를 폐쇄회로 전송로를 통해 특정 장소에 전공하는 장치료, 수술실에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아닌 CCTV를 설치해야 한다.

CCTV를 설치할 때는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을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나타나게 설치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가 미리 알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촬영을 요청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촬용 요청 처리대장에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등이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보관 연장 요청을 받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때까지 연장해 보관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영상정보가 분실·유출·훼손 등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컴퓨터 암호 설정 △로그인 기록 관리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을 관리 책임자나 운영 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만 부여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법은 촬영된 영상 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는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반 의료기관에는 복지부 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수술실 CCTV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대상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시행 과정에서 현장 모니터링과 소통을 강화해 차질없는 시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화하며,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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