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22년도 3분기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 결과 발표
요양기관 952개소 대상 모니터링 실시…49.1%가 관련 규정 지키지 않아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야간 간호료 수가의 70%를 근무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로 사용하는 규정이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3분기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간호사의 야간 근무‧횟수 등 야간근무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정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3분기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모니터링 대상기관 952개소 중 간호사 처우개선 환류 기준을 준수하는 기관은 49.1%(467개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658개소) 중 간호사에게 야간간호 특별수당을 지급한 기관은 495개소(75.2%), 간호사를 추가 채용한 기관은 82개소(12.5%), 수당 및 간호사 추가 채용을 모두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81개소(12.3%)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금번 모니터링을 통해 야간간호료에 대한 환류 실적이 낮거나 자료미제출기관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이 부재하고, 환류 시 추가 인력 채용은 간호사들의 야간간호료 환류 체감도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의 처우개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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