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 수술 시 CCTV 미 설치 의료법 위반 처벌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오는 25일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시행에 앞서 전국 보건소를 통해 사전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어서 병원계의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수술시 CCTV 의무 설치 시행에 앞서 사전 현장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라는 점을 전했다.

박 과장은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에 앞서 전국 보건소를 통해 사전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미 설치된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신규 설치하는 곳은 설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치 비용 지원은 올해 말까지만 진행된다"며 "25일 이전까지 전신마취를 통한 수술을 하려면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신마취를 통한 수술을 하는데 CCTV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즉 수술실 10개를 보유한 병원에서 5개의 수술실에만 CCTV를 설치했지만, 응급환자를 수술하기 위해 CCTV가 없는 수술실에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박 과장은 또, "의료계의 헌법소원과 의료법 시행규칙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이와 무관하게 시행 일정에 맞춰 제도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와 관련해 촬영정보 누출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설치 및 촬영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별금과 임의 촬영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 도난 등 사고 발생 시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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