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3년 제9차 약평위 심의 결과 발표
급여재평가 6개 성분 중 2개 성분 급여 유지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레바피미드와 레보설피리드 성분의 건강보험 급여가 유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23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약평위에서는 총 6개 성분에 대한 급여재평가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레바미피드가 위궤양과 급성위염, 만성위염 등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또 기능성 소화 불량에 쓰이는 레보설피리드 역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반면 나머지 4개 성분은 일부에 한해서만 급여를 유지하게 됐다.

리마프로스트 알파덱스는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에 의한 보행능력 개선에만 급여가 유지되며, 에피나스틴염산염 역시 알레르기 비염과 습진에만 급여가 유지된다.

록소프로펜나트륨은 만성 류마티스관절염과 골관절염, 수술 및 발치 후의 소염ㆍ진통에만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도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의 내인성 질환에만 쓰일 수 있게 됐다.

해당 성분들은 제약사 이의신청 평가에 따라 최종 평가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제공: 심평원
제공: 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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