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3년 제12차 약평위 심의 결과 공개
아트랄자·트렐리지 통과…나머지 2품목은 비급여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듀피젠트의 대항마로 꼽히는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아트랄자(성분명 트랄로키누맙)가 약평위 문턱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9일 2023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에서 다뤄진 성분 가운데 레오파마의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 150mg가 성인 및 청소년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아트랄자는 지난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 급여 적용 시 듀피젠트나 레브리키주맙과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트렐리지200엘립타흡입제(성분명 플루티카손 푸로에이트/유메클리디늄 브롬화물/빌란테롤 트리페나테이트 성인 천식의 유지 요법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반면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에 쓰이는 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정20mg(성분명 셀리넥서)과 연조직 육종에 쓰이는 메디팁의 욘델리스주사1.0mg(트라벡테딘)은 비급여로 결정됐다.

제공: 심평원
제공: 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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