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48개 품목 상한금액 유지…약 2주간 준비기간 부여
옵디보,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 치료제로 급여 적용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1만 6723개 품목에 대한 기준급여 1차 재평가 결과 7675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은 사용범위 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및 상한금액 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에 따른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약제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 7675개 의약품의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9월 5일부터 1만 6723개 품목 중 9048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유지되고, 7675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는 것이다.

이번 1차 재평가는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가 개편돼 그 후속조치다.

제도 개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개편된 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재평가 했다.

복지부는 2020년 7월 약가제도를 개편하면서, 제약사의 개발 및 품질관리 노력에 따라 제네릭 등 의약품의 약가 보상체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기준요건은 △자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수행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충족 여부 및 동일제제 수에 따른 약가 차등제가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 23일 대한약사회 등 관련 협회에 상한금액 인하 대상 의약품 품목을 사전에 공유했다.

약국 등 요양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약제급여목록표 고시를 9월 1일 개정하고, 그 시행일을 9월 5일로 유예 해 약국 등에서 약 2주간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절감된 재정은 필수 약제 적정 보상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한국오노약품공업의 면역항암제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에 대한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 치료제 대한 요양급여 확대 및 상한금액이 결정돼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건강보험 대상은 특정 유전자 발현이 확인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암에 병용요법으로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옵디보 20mg은 27만 9568원이며, 100mg은 111만 8490원, 240mg은 253만 4904원이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지게 됐다.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는 비급여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이 약 4300만원을 부담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를 적용할 경우 연간 투약비용은 215만원까지 절감된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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