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라 5일부터 7675개 품목 약가 인하
국내사 제네릭 품목 중심, 지난주 반품 작업 대거 급증
2주 준비 기간 짧았다는 의견이 다수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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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손형민 기자]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로 5일부터 실시되는 제네릭 약가 인하에 따라 국내 약계와 제약업계의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지난달 31일 열린 보건복지부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5일 ‘기등재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라 1차로 가격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은 7675개 품목이다. 

기등재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는 제네릭 약가제도를 개편하기 전에 1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등재된 약제에 대해 약가 차등 적용 기준을 확대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2020년 7월 약가제도를 개편하면서, 제약사의 개발 및 품질관리 노력에 따라 제네릭 등 의약품의 약가 보상체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약가 차등제의 기준 요건은 △자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수행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충족 여부 및 동일 제제 수다. 

재평가 결과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한 7419개 품목의 인하율은 15%,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 256개 품목의 상한금액은 27.75% 인하된다.

고지 늦게 돼 의약품 반품 급증된 한 주

약가 인하로 수익 줄어 애둘러 불만 표시했다는 반응도

업계는 정부의 고지가 늦어져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약국 등 요양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약제급여목록표 고시를 9월 1일 개정하고, 그 시행일을 9월 5일로 유예했다. 이를 통해 업계에서 약 2주간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지만 부족했다는 주장이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7000여 개 품목이 한번에 약가 인하 돼 대규모 혼란이 빚어졌다”며 “지난 한 주간 도매상과의 반품 등의 작업이 많아져 정신이 없었다.”라고 전했다. 

다만, 이는 업계의 볼멘소리라는 지적도 있다. 

약가가 인하돼 이익이 축소되는 것을 준비 기간이 너무 짧다는 식의 우회적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우리나라 제약사가 수백 군데가 있고 그중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는 제한적이다. 기등재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에 올라간 약제 대부분이 제네릭 의약품이라 제네릭 중심 제약사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와 아닌 회사의 차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체 신약을 갖지 못한 국내사들이 대부분이라 약가가 줄면 그 압박은 고스란히 도매상에게 전가될 수 있다”라며 “현재도 종합상사의 이익률, 순이익률이 높지 않은데 제약사에서 약가가 인하되니 수수료를 깎자고 나올 수 있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규모가 크지 않은 제약사에게는 준비 기간이 촉박했던 건 사실”이라며 “매출 규모가 큰 품목들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약가 인하율이 높다. 도매상 판매 비중이 높은 제약사에게는 수수료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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