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요건 재평가 검토 지연되고, 실거래가 인하와 맞물려 시장 혼란 방지 위해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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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기등재약 2차 재평가 및 실거래가 약가 인하 시기가 당초 내년 1월에서 2월로 연기될 전망이다.

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검토가 지연되면서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기도 함께 연기될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기준요건 2차 재평가 약가인하와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2월 경으로 연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유는 기준요건 2차 재평가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아 실거래가 약가 인하도 시행 시기가 같이 연기됐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달 사이 몇 천 품목의 약가 인하로 제약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1차 기준요건 재평가 약가 인하 당시에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으로 인한 약가 인하와 맞물려 고시일을 9월 1일에서 9월 5일로 연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도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기를 조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2차 기준요건 재평가 약가 인하와 실거래가 약가 인하 시기를 2월 1일로 정확하게 못 박지는 않았지만, 2월 1일 시행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번 2차 기준요건 재평가 대상은 2020년 7월 생물학적 동등성 대상으로 포함된 경구용 제제와 주사제 등 6700여 품목이다.

또, 약제의 실거래를 반영해 상한금액을 내리는 사후 관리제도인 실거래가 약가 인하는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였다.

실거래가 조사에 따라 약가 인하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이 예상됐지만, 기준요건 재평가 지연으로 함께 시행 시기가 연기될 예정이다.

실거래가 조사 대상 의약품은 2만 3504개 품목이며, 퇴장방지의약품, 마취 및 희귀의약품 등 2839개 품목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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