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약가 인하 고시 예정…300개 업체 자료 제출 완료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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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5일자로 기준급여 1차 재평가로 7675개 품목이 약가 인하된 가운데, 2차 재평가 대상 6700여 품목 역시 자료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부터 2020년 7월 이전 등재된 기등재 의약품 1만 6723개 품목에 대한 기준요건 1차 재평가를 시행했다.

그 결과, 7675개 품목은 약가가 인하되고, 9048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유지됐다.

지난해 10월부터 2월까지 제출된 1차 재평가 품목들과 함께 2차 재평가 품목들에 대해서도 지난 7월까지 심평원은 자료를 제출받았다.

2차 재평가는 1차 재평가 대상 품목과 달리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대상으로 포함된 일부 전문의약품 경구제 및 무균제 등이 대상 품목이다. 무균제에는 점안제, 수액, 주사제 등이 포함된다.
 

2020년 식약처 생동성시험 대상 포함 약제 및 무균제 대상

심평원 관계자는 "기준급여 2차 재평가 대상은 300개 업체, 6700여 품목"이라며 "2차 재평가 대상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는 내년 1월 경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2차 재평가 역시 1차 재평가와 같이 기준 요건은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 또는 임상시험 수행을 입증하는 자료 △완제 의약품 제조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준 요건 충족 수준에 따라 약가는 △2개 충족 시 상한금액 조정 기준가격의 100% △1개 충족 시 상한금액 조정 기준가격의 85% △기준요건을 충종하지 못할 경우 상한금액 조정 기준가격의 72.25%를 적용받는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7월까지 대부분 업체들이 관련 품목에 대해 자료를 제출한 상태"라며 "퇴장방지의약품, 저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차 재평가 자료제출 기은 지난해 10월부터 2월까지로 2월에 자료 제출이 몰려 검토 기간이 길어졌었다"며 "이번 2차 재평가는 자료 제출 기간이 길어 1차 재평가 당시와는 다르게 많이 몰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2차 재평가에 대해 심평원은 올해 하반기 중 자료 검토를 마무리하고 검토 결과를 각 제약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결과 통보를 받은 제약사들은 이의신청 기간 동안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까지 끝난 경우 올해 12월 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2차 재평가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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