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7월 12일~8월 8일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해야
9월 20일 심평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 정보 게재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가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6일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및 공개 일정을 밝혔다.

해당 조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기관은 7월 12일~8월 8일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보는 9월 20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건강e음)에 게재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병원이 고지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공개항목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올해 공개항목은 급여전환 및 삭제 등에 따라 기존 578항목(상세 876)에서 565항목(상세 863)으로 변경됐다.

자료 제출방법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 게재된다.

심평원 박혜정 급여전략실장은 “전년도 제출정보 활용으로 자료입력을 간소화하고, 제출이 어려운 기관에 대한 원격지원 제공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편리하게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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