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환자 재진 및 의료약자로 한정…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신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 환자 및 관련 수가에 대해 안내했다.

정부와 여당은 감염병 예방법 상 한시적 비대면 진료 종료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지난 1일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 시범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거복지부에 따르면, 대상 환자를 재진 환자와 의료약자로 한정된다.

대상 환자의 확인과 관련해 재진의 경우 환자는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받은 사실을 알리고,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을 확인하면 바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초진의 경우 환자가 대국민 안내자료 등에 고지된 내용에 따라 비대면 진료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에 알리면 된다.
의료기관은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 등을 화상으로 확인하고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게 된다.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실시 이후 비대면 진료 관리료가 신설됐으며, 비대면 진료 시 초진, 재진 모두 적용된다.

정부는 현자의 문의와 건의 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회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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