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 자율 및 권고 기조 전환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생활지원 사업 등 국민 지원체계 유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은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격리 및 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자율 및 권고로 전환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1일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대응 지침을 개정했다. 이는 지난 11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신고·보고체계와 관련해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지 현행 일일 신고·보고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확진자 발생신고와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입력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되, 발생신고서 입력 이후 신고된 확진 환자 중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한해 정보수집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진단검사는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한다.

격리조치는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된다.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 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이 허용된다.

역학조사는 확진자 조사는 유지하되, 확진자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관리는 중단된다.

생활지원제도는 격리권고 전환 이후에도 입원·격리 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된다.

지원기준·지원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격리참여자에 한해 지원한다.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해 양성확인 문제 통지일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개편 내용은 6월 1일 이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입원환자 격리는 병원 내 감염 전파 위험을 고려해 7일간 격리 권고하되,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하다.

또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의 추가적인 연장이 가능하다.

입원 치료비는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유지된다.

병상 배정과 관련해 격리 의무가 폐지되면서 입원이 필요한 모든 확진자를 지정격리병상으로 배정하는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중증 전원 지원, 응급환자 배정 체계는 유지하며,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이 제외된다.

아울러,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 학교 등 각 기관별로 격리 권고 5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개정·안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확진된 근로자가 자율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자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 활용을 권장하고, 의심증상, 밀접접촉 또는 고위험군 근로자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 시 격리 권고기간 5일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격리 권고 준수로 결석 시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위기단계 하향과 자율 및 권고 기조로의 방역 조치 전환이 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돼 상시적인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이행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주요 방역 조치가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며 "격리 조치, 마스크 착용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일상 방역 수칙을 생활화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