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0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원안 재상정
재정의원 과반 출석·3분의 2 찬성 조건 충족 어려울 듯

30일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원안이 재표결된다.
30일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원안이 재표결된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간호법이 재표결된다. 다만 재정의원 과반 출석과 2/3 찬성이라는 벽으로 인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원안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간호법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재표결을 추진하고 나섰다.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여야 공동 발의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국민의힘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간호법 가결 가능성은 매우 낮게 전망된다. 제정안을 두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재정의원 과반 출석과 3분의 2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비밀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여당 의원들의 소신 찬성표를 기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거부권 행사 후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준법투쟁과 총선기획단 활동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PA 간호사 업무가 불법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투쟁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해 간호사들의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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