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의원 “범죄 의사 면허 취소 특혜 없어야” 거듭 강조

정의당 강은미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의료인 면허 취소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범죄 의사 면허 취소에 특혜 없어야 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의료법개정안과 관련 5개 전문직의 금고형으로 인한 면허제한자 수 현황을 공개하고 관련법 개정안의 원안 처리를 촉구했다.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면허를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것은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 등 다른 전문직 자격자에게는 이미 적용하는 내용이다.

본래 의사에게도 적용했으나 2000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사에게 면제 특혜를 부여한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 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나 법사위에 2년간 계류돼 있던 중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강 의원은 “사형, 징역형을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은 그 자체로 죄질이 중한 범죄를 의미하며 유독 의사에게만 특혜를 부여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며 “다만 의료행위의 특성상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일반범죄로 의사면허를 제한하면 많은 의사들이 적용돼 의료체계가 붕괴할 것이라며 결사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비약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실과 경실련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가맹거래사의 전체 등록자 대비 금고형으로 인한 면허제한자 수와 비율을 산출한 결과, 연간 평균 1.4명의 자격이 제한됐고 전체 등록자 대비 금고형 면허제한 비율은 0.01%에 그쳤다.

의사들이 다른 전문직과 비교해 현격히 부주의하거나 불법적이라고 가정하지 않는 한, 연간 10명 정도 적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의료인력의 손실은 우려할 수준도 되지 않으며 법 개정에 따라 의료계가 붕괴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생명이라는 중요한 가치로 볼 때 의료인에게는 더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사 단체가 오히려 범죄 의사에 대해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킬 책임을 내팽개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사단체가 이를 겸허히 수용한다면, 극소수 범죄 의사들로 인한 전체 의사의 위상이 실추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의 이익요구가 국민의 요구에 우선할 수 없다. 책임 있는 입법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며 “거대 여야 정당과 의원들에게 의료법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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