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의원,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법 개정안 기자회견
신규 간호사 이직률 45.5%…의료기관 내 만성적 인력 부족 원인
간호인력 정원 기준 법제화 추진…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력 정원준수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력 정원준수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국내 의료기관 10개소 중 3개소가량은 간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법적으로 정원 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인력 정원준수법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밝혔다.

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을 미준수한 의료기관 7147개소로, 이 중 행정처분이 이뤄진 횟수는 150건에 불과하다.

이는 의료 인력 확보에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 현행법의 한계로, 간호사뿐 아니라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문제다.

의사 부족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 대형병원은 법의 미비한 부분을 이용해 전문의의 업무를 전공의에게 전가하고, 이마저도 부족해 PA 등 타 직종에게 의료행위를 강요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는 의료 시스템이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고, 인력에 대한 적절한 의무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의료 가성비가 좋다고 하지만, 정말 필요한 건 환자 안전을 위한 필수인력의 활용”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 문제를 인지하고 2021년 노정합의를 근거로 보건의료인력 직종의 적정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의료 현장에 적용되려면 실효성 있는 근거가 필요한 실정이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정원 기준 준수 여부 실태 조사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보건의료인력 정원 기준은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 및 근무 요건, 환자안전 등을 고려한 적정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간호사는 실제 근무조별 간호사대 환자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의료기관 내 인력 양성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적절한 인력 배치 기준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 해당 법안이 의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김현태 법무국장 역시 “신규 간호사 이직률이 45.5%이고, 간호사 평균 근속 연수는 5.9년이다. 장롱 면허도 50%에 달한다. 해당 문제의 원인은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며 “정원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없는 법 개정은 허울 좋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라며 이번 의료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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