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30일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의료공백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부 조치를 당부했다.

조 장관은 30일 긴급상황점검반을 소집해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의료단체 관련 파업·휴진 동향을 확인하며, 진료대책과 유관기관 협조체계가 점검됐다.

복지부는 지난 28일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현재 상황을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단계로 판단했다.

이에 의료현장 상황 파악, 진료공백 발생여부 확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의료계 동향과 의료기관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의료종사자 파업, 의료기관 휴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분석하며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가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정"이라며 "의료현장 공백으로 인한 진료 차질 등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달라"고 긴급상황점검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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