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원평가실, 27일 원주 본원에서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 개최
MRI·CT 등 영상촬영장비 노후화 우려 높아
심평원, 검사 결과에 따라 수가 가산 적용…정부·업체 간 제도 필요성 강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이영현 실장은 지난 27일 원주 본원에서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을 가졌다. (사진 전문기자협의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이영현 실장은 지난 27일 원주 본원에서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을 가졌다. (사진 전문기자협의회)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의료기관 내 노후 장비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수가 가산을 적용하는 등 대응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이영현 실장은 지난 27일 원주 본원에서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의료현장 내 노후 장비 관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MRI와 CT 등 영상촬영장비 노후화로 영상 품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이 실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안전 및 품질 관리검사 결과가 부적합이거나,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장비 사용이 제한돼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MRI 장비의 해상도에 따라 수가 가감 등을 적용하고, 품질관리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수가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내구연한에 대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아 추후 정부와 의료기기업체 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심평원에서도 의료장비 현황관리 업무에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런가하면 심평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를 보유한 요양기관 중 장비 안전과 품질 검사일이 도래한 곳을 대상으로 우편을 발송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2분기 검사일이 예정된 총 5200여 기관의 8700여 대 장비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 실장은 “이러한 노력으로 요양기관 부적정 장비사용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며 2021년 기준 행정처분 기관·장비는 2019년 대비 46% 감소한 68기관·85개 장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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