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원평가실, 27일 원주 본원서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 개최
전문병원 지정 기준 완화, 참여율 높일 수 있지만 의료 질 낮아져 ‘우려’
지정병원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예정…체계적 매뉴얼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이영현 실장은 지난 27일 원주 본원에서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을 개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이영현 실장은 지난 27일 원주 본원에서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을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필수의료 위기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제도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축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제주도와 강원도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이영현 실장은 지난 27일 원주 본원에서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는 중증질환에 대해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종합병원을 매 3년마다 지정하는 질환으로, 오는 2024년부터는 지표 등을 개선한 5기 지정·평가가 실시된다.

전문병원 지정제도는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완화하고자 2011년부터 실시된 사업이다. 심평원은 그간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전문병원 모집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으며, 그 결과 3기 112기관에서 4기 130기관으로 약 16% 증가했다.

그러나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와 의료 인프라 취약지에서 병원 모집에 난항을 겪는 등 사각지대가 일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 실장은 “2023년 기준 전체 전문병원 114기관 중 사회적 필요분야 전문 병원은 36기관”이라며 “사회적 필요분야 확대를 위해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분야는 의료인력 30% 완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 내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도시 이외 지역에도 의료인력 및 병상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상황이다.

다만 기준 완화가 전문병원 의료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진료 필수 수요 등 다양한 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지정 병원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미충족 의료기관은 없으나, 유예 조치를 받은 곳은 4기관에 달한다. 

이 실장은 “전문병원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지금은 대상 기관 선정 절차나 기준 등 시스템에 체계적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뇌졸중 등의 질환을 일반질병군이 아닌 전문진료질병군으로 구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를 30% 이상 유지해야 해에 일반진료군인 뇌졸중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있어서다.

이 실장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는 문제”라면서도 “중증도에 따라 학회별로 의견이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 환자들은 전문진료가 가능한데 주사나 약물 치료가 주로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일반진료로 구분된다”며 “현장이나 학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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