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 개선 초안 마련돼 내부검토 중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MRI·CT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폐지를 골자로 한 고시안이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복지부 의료정책과는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 개선 고시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내부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2021년 말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MRI·CT 등 특수의료장비 병상 및 인력기준 등 설치 인정기준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가 일부 제시한 개선 방안에 따르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기준 병상을 기존 200병상에서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으로 완화하는 대신 그동안 운용됐던 공동활용병상제도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동활용병상 폐지 시 MRI·CT 촬영 위한 환자 대형병원 쏠림 강화

이에, 대한영상의학회 및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등 의료계는 1차 의료를 붕괴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150병상 이하 중소병원 및 개원가는 신규 개원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학병원을 비롯한 일부 종합병원만 특수의료장비를 보유할 수 있게돼 수도권과 도시지역 환자 조차 MRI·CT를 촬영하기 위해 대학병원으로 가야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미 MRI·CT 등 특수의료장비는 보편적인 진단도구로, 공동활용병상제도가 폐지될 경우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정부는 CT 및 MRI 공동활용병상제도가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의 예외적이 규정으로, 지난 10년간 병상 매매 등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합리적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 제정 당시와 현재는 의료상황이 많이 달라져 인정기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초안은 마련됐으며, 내부 검토 과정 중"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안은 MRI·CT 등 과잉 이용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 확보 차원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며 "의료계가 그동안 특수의료장비 관련 투자했던 부분도 고려해 균형적으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2022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내용을 근거로 장비당 촬영건수가 적은 것은 특수의료장비를 잘 활용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MRI 및 CT 등 특수의료장비는 인구 100명당 OECD 평균보다 MRI는 1.9배, CT는 1.5배, PET는 1.6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공동활용병상 의료기관 유지하되, 신규 의료기관부터 적용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국내 보유 특수의료장비 수에 비해 1대당 촬영 건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10년 전 설치 인정기준 마련 당시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이 많지 않아 200병상 이하 의료기관 중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공동활용병상제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특수의료장비를 공동활용하는 의료기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결국, 개원가 및 소규모 병원들은 병상 매매를 통해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기 위한 병상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공동활용병상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미  설치된 특수의료장비에 대해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의료기관의 명의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에 따른 유예기간 등 의료계가 대비할 수있는 대안들도 이미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기관 의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고시 개정안 공고 전까지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