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병상수급시책 후속조치로 특수의료장비 기준 고시 개정 늦어
공동활용병상폐지 및 병상 규정 완화 기조는 유지될 듯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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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CT 및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 발표가 연내 입법예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현재 병상수급시책 후속조치 추진과 담당 인력 부족으로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인정기준 고시 개정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은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연말까지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오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고시 개정안 마련을 위해 실무 검토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부처 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CT 및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병상 및 인력기준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가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기준 병상을 기존 200병상에서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으로 완화하는 대신 그동안 운용했던 공동활용병상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가 공동활용병상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지난 10년간 예외 규정이었던 공동활용병상제도가 병상 매매 등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면서 합리적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그동안 의료계가 특수의료장비와 관련해 투자한 부분을 고려해 균형적으로 고시 개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병상수급시책 후속조치 추진으로 정책 후순위로 밀려 늦어져

오상윤 과장은 "당초 지난 8월 중 실무검토안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8월 초 발표된 병상수급시책 관련 후속조치 작업으로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인정기준 고시 개정 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며 "현재는 복지부 내 관련 부서들과 고시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 과장은 "실무검토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세부 부분은 변경될 수 있다"면서도 "공동활용병상폐지 및 병상 기준 완화 기조는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 고시 개정안을 연말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며 "고시 개정안은 단순히 공동활용병상 폐지 및 병상 기준 완화에 그치지 않고, 전체 의료체계와 조화될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CT 및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인정기준 개선 고시 개정안 발표가 늦어지면서 개원가 및 중소병원들은 혼란스럽다는 분위기다.

A 개원의는 "CT 및 MRI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지금 도입해도 될지 계획이 서지 않는다"며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향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개원가의 우려에 대해 오상윤 과장은 동네의원마다 CT 및 MRI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기존에 공동활용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시간을 두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만들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오 과장은 "제도 시행 일정 기간을 유예하는 것부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가 노후화될 때까지 쓰게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미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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