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료이용 증가 높은 항목 경향분석·원인 파악 및 급여기준 조정 등 사후 조치
경증 MRI 검사 적정화 위해 보험기준 개선하고 검사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관제 재정 모니터링 현황을 보고했다. 모니터링 결과,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화 재정추계보다 2배 가까이 과다 지출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관제 재정 모니터링 현황을 보고했다. 모니터링 결과,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화 재정추계보다 2배 가까이 과다 지출됐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뇌·뇌혈관 MRI 검사와 노인외래진료비 및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가 정부의 당초 재정추계보다 2배 가까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제 재정 모니터링 현황을 보고했다.

복지부의 보고에 따르면, 2019년 건정심 기준 과제별 재정추계액 4조 5000억원 대비 연간환산 추정액은 3조 8200억원에서 3조 9700억원으로 85%~88%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초음파, MRI, 중증 약제비, 치료에 필요한 각종 비급여 등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는 예상집행률 105~111%로, 소폭 재정범위를 초과하는 상태이며, 뇌·뇌혈관 MRI는 166~171%로 과다 지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간호·간병 해소는 84~87%로 관리 중이며, 개별 항목들도 당초 재정 내에서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취약계층 부담경감은 70~73%였지만, 노인외래진료비는 169~174%,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197~213%로 재정추계보다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모니터링 분석을 바탕으로 지나치게 의료이용 증가가 높은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경향 분석, 원인 파악 및 급여기준 조정 등 사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뇌·뇌혈관 MRI에 대해서는 경증 증상의 MRI 검사 적정화를 위한 보험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MRI 검사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뇌압 상승 소견이 동반되는 등 뇌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증은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률 30~60%로 보험적용하지만, 그외 일반적으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만으로 검사 시에는 본인부담률을 80%까지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 경증 증상만으로 복합촬영을 시행하는 것은 오남용의 우려가 높은 만큼 현행 300%까지의 수가 산정범위를 두통, 어지럼은 200%로 제한할 예정이다.

두통, 어지럼 등 관련 전문 학회 등과 논의를 거쳐 보험기준 세부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중 관련 고시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나치게 검사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 및 결과를 통보해 적정 의료 제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청구 경향 이상 기관은 정밀심사 및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것.

단순 두통·어지럼 등 경증 환자들의 과도한 MRI 검사가 자제되도록 검사 기준 및 의학적 필요성 등을 홍보하고, 소비자단체 등과 캠페인 등 민관협력 방안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재촬영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가체계 정비 병행해서 추진한다.

재촬영률 감소 여부 등 정책효과 평가 및 개선효과가 미흡할 경우 추가적인 개선방안도 검토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MRI 검사의 적정 이용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환자 단위로 검사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의료기관은 시스템을 통해 해당 환자의 MRI 검사 이력을 조회해 비의도적 중보검사를 최소화하고, 환자는 정해진 최대 급여횟수 내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MRI 병상기준인 공동활용병상제도 및 장비품질관리방안 개선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양질의 영상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전체 외래 진료비가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노인외래진료비 역시 당초 정부의 재정추계보다 69~74%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노인외래진료비가 새롭게 적용되는 구간인 1만5000원~2만원의 진료량이 다수 증가해 추계보다 집행이 과다하게 지출됐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복지부는 노인외래정액제의 적용 대상, 부담방식(정액, 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급격한 의료이용 증가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심사 강화, 급여기준 및 수가, 상한금액 조정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보장성 강화대책 중간평가를 실시해 의료이용 추이를 반영한 재정 재추계, 비급여의 급여화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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