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의료계 헌법소원 ‘기각’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비급여 치료비를 의무적으로 보고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료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보고의무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합헌 판결을 내렸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과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 보고의무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기영 헌법재판관은 “비급여는 그 유형과 종류가 다양하다. 보고의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고, 보고의무조항의 입법목적과 개인정보 보호법 내용 등을 고려하면 보고대상인 상병명, 시술명 등 비급여 실태파악 필요한 진료정보가 포함되고, 환자 개인의 신상정보는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며 “따라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비급여는 급여와 달리 사회적 통제기준이 없어 체계가 부족하고, 그동안 시행됐던 표본조사로는 비급여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며 “병원마다 비급여 명칭과 코드가 제각각이라 구체적인 진료내역을 추가로 조사할 수밖에 없으며, 보고된 정보는 유관 목적에 필요한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이용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서 관련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영진 재판관은 “설명의무조항은 의료법 조항에 명시된 의료기관 개설자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의무의 이행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정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도 설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의 설명의무 부담은 완화하고 있다.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찬성 의견을 피력한 5명의 재판관과 달리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등 4명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재판관들은 “보고의무조항은 환자의 광범위한 의료정보가 포함된 진료내역을 보고대상으로 주장하면서, 제공되는 진료내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할 최소한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 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의무제도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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