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 기한 만료되는 8개 건강보험 시범사업 2025년까지 연장

보건복지부는 22일 제25차 건정심을 열고, 건강보험 관련 8개 시범사업 기간 연장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25차 건정심을 열고, 건강보험 관련 8개 시범사업 기간 연장을 보고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올해 기간이 종료되는 분만취약지 임산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연장되지 않고 종료된다.

다만,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등 올해 기한 만료되는 8개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2025년까지 기간이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을 통해 실시되는 시범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2018년 훈령을 제정해 적정 시범사업 관리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절차 및 평가에 대한 훈령에 따라 시범사업은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을 설정하며,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건정심 소위 및 본회의 등에 시범사업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보고해야 한다.

이번 건정심 논의결과,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참여율 저조, 실효성 등을 고려해 사업울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되도록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내실 있는 의료서비스 모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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