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보안인력 강화와 응급실 폭력실태 정기적 조사체계 구축 방안 담을 듯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오는 3월 경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복지부는 응급실 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안전한 응급진료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경기도 다보스병원과 부산대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사 살인 미수와 방화 미수 사건 등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TF를 구성했다.

복지부 응급의료과는 안전한 응급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응급의료 방해금지 규정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실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응급실 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보안인력 배치 기준을 개정하며, 보안인력 표준 업무 매뉴얼을 수립할 예정이며, 폭력 조기 예방을 위해 응급실 안내 및 상담 인력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김은영 응급의료과장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이번 기본계획에 담았다"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의협 및 병협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과장은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쟁점을 정리해 제기된 쟁점 중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정리해 3월 경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현장에서는 보안인력 확대와 반의사불벌 제외 등 요구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은영 과장에 따르면, 보안인력 확대는 의료기관이 응급실을 전담하는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인건비를 지원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다만, 보안인력의 물리력 행사 필요성은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과장은 "응급실 내 폭행, 폭언 등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방안과 정기적인 폭력실태를 조사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응급의료법과 의료법 등 법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