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6일 제2법안소위 열고 건보법 개정안 등 심의
기재부, 여전히 사회보험 차원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 고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이번 달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일몰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일몰제를 폐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몰제 폐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료 급등과 함께 누적적립금 고갈 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제2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17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달 말로 예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이 현실화될 경우 보험료 급등과 공단 누적적립금 단기간 고갈을 우려하면서 일몰제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국고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건강증진기금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5년 한시지원 규정이 제정된 이후 법상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정부지원 기준을 설정하고 현재까지 3차례 지원기간을 연장해 왔다.

지난 2017년 5연 연장 이후 올해 말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이정문 의원, 정축숙 의원, 김원이 의원, 신현영 의원이 각각 건보법 개정안과 건강증진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계류 중이다.

여야 모두 건강보험 국고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몰제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은 순조로워 보이지만, 재정당국의 반대가 만만찮은 상황이다.

기동민 의원은 국고지원 중 일반회계 기준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실제수입액과 예상수입액의 차이로 인한 차액은 차차년도에 계상해 정산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춘숙 의원 개정안은 예산 범위 문구를 삭제하고, 일반회계의 경우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의 17%에 해당하는 금액, 건강증진기금은 수입의 3%로 규정하고, 일몰제를 폐지하는 법안이다.

신현영 의원 개정안 역시 예산 범위 문구를 삭제하면서, 일반회계는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최소 17% 이상의 금액과 건강증진기금은 같은 기간 보험료 수입의 최소 3% 이상 금액을 지원하도록 했다. 한시지원 부칙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과 김원이 의원, 강은미 의원 역시 같은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복지위가 제2법안 소위에서 건보법 개정안을 논의하지만, 물리적인 시간 상 올해 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건보공단 측은 "2022년 정부지원금 10조 5000억원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4% 수준"이라며 "정부지원이 중단될 경우 국민부담 보험료로 충당하게돼 급격한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부담을 고려해 정부지원금 약 10조원 가량을 현재 누적적립금으로 충당할 경우, 단기간 내 적립금 고갈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영향에 따라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2023년 1월 시행되는 개정된 소득세법으로 향후 보험료 수입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보험료 경감, 검사·치료비, 백신접종비, 의료인력 감염관리 등을 건보공단 재정으로 부담해 재정지출이 급증한 실정이다.

올해도 오미크론 변이 등 확진자 급증에 신속항원검사, 재택치료 등 지출 지속 증가하지만, 감염병 관리 책임 있는 정부의 지원은 미미하다는 평가다.

국회 관계자는 "새정부의 필수의료 중심의 집중과 선택을 통한 급여 확대 등 보장성 강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이에 상응한 정부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재정을 분담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분담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역시 "건강보험이 국가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의 지원이 아닌 분담의 형태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재정당국인 기재부는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 수익자 원칙에 따라 보험료 수입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국고지원은 국가 재정 상황과,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운영돼야 한다"며 "국고지원 역시 조세 성격이 강해 사회적 합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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