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춘숙 의원, 국가구강검진제도 활성화 방안 공청회 개최
복지부, 파노라마 검사 통한 이득·비용대비 효과 ‘신중’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구강검진제도 활성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구강검진제도 활성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국민의 건강수명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강검진을 필수검진 항목으로 지정하고 파노라마 촬영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구강검진제도 활성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의과 대비 현저히 낮은 치과 국가구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파노라마 검사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2020년 기준 국가구강검진 수검률은 25.6%로, 67.8%인 일반건강검진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국가구강검진이 필수검진 항목으로 다시 지정되면 국민 구간보건향상에 튼튼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치과검사가 의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조선대학교 김진수 교수(영상치의학교실)는 현행 구강검진은 치과의사가 문진표를 평가하고 육안 검사를 시행하는 데에 그쳐 구강질환 조기 발견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구강검진 검사 항목에 파노라마 촬영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파노라마 검사를 도입하면 구강 검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강검진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김 교수는 “치주질환을 미리 발견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의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파노라마 검사의 방사능 피폭 가능성 역시 결핵 검사에서 시행되는 흉부 촬영과 비슷한 수준으로,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파노라마 검사 통한 이득·비용대비 효과에는 ‘신중’

대한치과의사협회 진승욱 정책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필수 검진항목에 구강검진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과 검사는 2005년 10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의무 일반검진에서 삭제됐다.

진 정책이사는 “당시 구강검진 기관 섭외가 어렵다는 이유로 삭제됐지만, 현재 약 1만 3000곳의 치과의원이 검진에 참여하고 있어 기관 섭외에는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치과검사 항목을 산업안전보건법 필수 검사항목으로 지정한 뒤 수검률이 증가하도록 대국민 홍보 및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 박지민 사무관(건강증진과)은 파노라마 검사를 통한 치주질환 조기발견에는 공감하지만 검진으로 인한 이득과 비용대비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조기 발견 여부에 따라 사망률과 치료비가 크게 차이나는 암질환과 비교했을 때 치주질환은 심각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다.

다만, 40~50대부터 치주질환 유병률이 높아지는 만큼 일정 연령대의 검진 의무화는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저작기능이 생활 만족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만큼 단순 틀니·임플란트 지원이 아닌 구체적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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