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자 치료접근성 개선 목적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재원 충당 기대”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중증질환자의 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중증질환회계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공약한 바 있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이에 최근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는 올해 하반기까지 중증·희귀·난치질환를 포함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에는 건강보험재정 내 중증질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치료제 급여를 위한 별도의 중증질환회계를 신설하고,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위험분담제(RSA) 등을 통해 절감된 재정을 중증질환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항들이 담겨 있다”며 “추가적인 재정투입 없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인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중증질환자에 대한 현행 의료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가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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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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