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급여 제외
알긴산나트륨·에페리손염산염 성분 급여 범위 축소
아보카도-소야 및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차기 회의서 논의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18개 품목에 대해 약가를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18개 품목에 대해 약가를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12월부터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18품목의 가격이 70원~90원으로 차등 인상돼 적용된다.

또,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아 급여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따른 급여 제외 및 급여기준 축소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3단계 추진계획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개선방안 △아동 일차 의료 심층 상담 시범사업 추진방안,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건정심은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인 아세트아미노펜 650mg 18개 품목의 상한금액 조정에 대해 의결했다.

그 결과, 18개 품목은 12월부터 건강보험 상한금액이 기존 50~51원에서 1년간 70원~90원으로 인상되고, 2023년 12월부터 70원으로 일원화된다.

주로 감기약으로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코로나19 환자의 증상 완화 및 백신 접종 후 발열 등에도 사용되며,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수요량이 급증하는 등 수급이 불안정했다.

해당 품목에 대한 제약사의 상한금액 조정 신청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 대체 가능성, 관련학회 의견, 감기약 수급 현황 및 감염병 관련 예외적 고려 사항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조정 신청이 수용됐다.

제조·수입 원가 및 인상요인, 생산·수입량 등을 기준으로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김기약 수급 상황을 고려해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됐으며, 생산량 확대를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가산을 부여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각 제약사와 13개월(2022년 11월~2023년 11월) 동안의 월별 공급량을 계약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13개월 전체기간 동안 해당 품목의 월평균 생산량을 기존 대비 50% 이상 확대하기로 하고, 겨울철·환절기는 수요증가 및 시중 재고 소진 등을 고려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기존 대비 월평균 생산량을 60%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월평균 공급량은 기존 4500만정이지만, 13개월 동안 6760만정과 집중관리기간 7200만정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수입원가 등을 검토해 해당 성분의 상한금액을 인상하고, 제약사별 공급 기여도 등을 고려해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을 추가로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및 독감 동시 유행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환자의 약품비 부담이 일부 증가하나,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건정심은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인 6개 성분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 받고, 건강보험 적용 유지 및 제외 여부 등을 결정했다.

올해 재평가 대상 6개 성분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효소제제) △알마게이트(제산제) △알긴산나트륨(소화성궤양용제) △에페리손염산염(골격근이완제) △티로프라미드염산염(진경제)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인(간장질한용제) 등 총 432개 품목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적정화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기존 보험적용을 받고 있는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의약품 등을 선정해 급여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등재된지 오래된 성분 등을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간 문헌분석, 학회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대상 성분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여 유지 여부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아 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해당 성분에 대해 식약처가 임상재평가를 결정하고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임상결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환수협상 조건부로 급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성분의 총 37개 품목 중 환수협상에 합의한 22개 품목은 1년간 평가가 유예되며, 환수협상에 합의하지 않은 15개 품목은 급여에서 삭제된다.

알긴산나트륨 성분과 에페리손염산염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미흡한 일부 적응증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급여 범위가 축소된다.

2021년 평가 대상으로 조건부 급여유지로 평가됐던 아보카도-소야 성분과 올해 평가 대상 중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의 경우 차기 건정심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급여 적정성 재평가로 기존 급여 의약품을 임상근거에 따라 재검토해 효율적인 약품비 지출에 기여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및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12월 1일부터 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대상성분의 급여를 제외하거나 급여범위를 축소하고, 조정수용 품목의 상한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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