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감기 일반약 출하할 때 공급보고 협조 필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감기 일반약 재고량 정보공개가 확대돼 감기약 수급 안정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부터 감기약 일반의약품 84개 품목에 대해 도매상 재고량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 공개한다.

지난 8월 감기약 전문의약품 436개 품목 재고량을 매일 공개한 이후, 일반의약품 수급이 가장 어려워 도매상 재고량 정보공개 품목 확대를 신속하게 추진했다.

이번에 추가 공개가 결정된 감기약 일반의약품은 3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84개 품목으로, 해당 유통량의 45%이다.

감기약 일반의약품 공개 품목 현황.
감기약 일반의약품 공개 품목 현황.

공개 품목은 공급내역 출하 시 보고비율이 90%이상인 품목이며, 공개 정보는 △보유추정 재고량 △도매상 수 △정보제공에 동의한 도매상 연락처 정보 등으로 매주 월요일 공개된다.

국내 유통되는 의약품 공급내역은 약사법 제47조의 3에 따라,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출하할 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반의약품은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모니터링의 한계가 있어왔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감기약 일반의약품 재고량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로 활용돼 해당 약품 출하 시 공급보고에 제약사와 도매상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감기약 일방의약품까지 공개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조해준 공급업체에 감사하다"며 "감기약 품귀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12월부터는 감기약 재고 조회 시스템을 마련해 사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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