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판매량 제한·수출검사 강화·구매자 및 판매자 단속 강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감기약 해외판매 목적 사재기 근절 방안을 추진한다.

약국의 판매량을 제한하고, 수출검사를 강화하면서 구매자 및 판매자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30일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감기약 사재기 및 이에 따른 감기약 수급 악영향 우려에 대해 관련 부처 및 단체 등과 논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간다.

우선, 식약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개최해 유통개선조치 시점, 대상, 판매제한 수량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해외 판매 목적의 감기약 사재기 단속을 위해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이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수출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감기약 수출검사를 강화해 위반 시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로 처벌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대한약사회 등 관련단체와 전국 보건소에 감기약 과량 판매의 위법성을 알리고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하지만, 여전히 감기약 사재기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단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약국이 감기약을 과량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재판매를 위해 감기약을 구입하는 행위도 약사법 위반사항으로, 적발 시 처벌 대상이 된다.

약사법 제44조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1항 제5호에 따르면, 약국 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일,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7일,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이다.

복지부는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해 과량의 감기약 매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홍보를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 보건소,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업무 협의를 통해 제보 활성화 등 적발 제고 및 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해외판매 목적의 사재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와 단속을 집중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 식약처, 관세청은 "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감기약 과량 구매는 수급 상황 악화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 차원에서도 바람직 하지 못한 행위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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