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 약가 상한금액 조정 수용
향후 60일간 건보공단과 각 제약사 간 약가협상 진행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등 19개 품목이 약가인상 첫 관문을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병원계, 제약업계는 코로나19 재확산 및 독감 유행에 대비해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에 대한 원활한 공급을 위한 약가인상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복지부는 지난 10월 18일 제약업계에 상한금액 조정 신청제도를 안내했으며, 관련 제약사 30여곳은 약가인상을 신청한 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약업체로부터 신청자료를 접수받아 지난 17일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 상한금애 조정신청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등 19개 품목에 대해 약제 상한금액 조정신청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상한금액 인상 수용으로 인해 앞으로 각 제약사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은 협상개시일로부터 6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약가협상이 마무리되고, 협상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고시는 내년 2월 경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와 제약업계는 지난 3일 겨울 감기약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정부와 제약업계는 약가 인상 등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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