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약업계에 상한금액 조정 신청제도 안내…제약사 30여 곳 신청
조정신청 및 약가협상과 건정심 보고 후 내년 2월 이후 인상될 듯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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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품귀현상을 보이고는 아세트아미노펜 등 해열 소염 진통제인 감기약의 생산과 유통을 늘리기 위해 약가가 인상될 전망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및 환자 급증으로 인해 아세트아미노펜 등 해열 소염 진통 감기약 수급 문제가 발행하면서 의료계와 제약업계, 정부가 머리를 맞대 왔다.

감기약 생산과 유통을 관장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업계에 아세트아미노펜(상품명 타이레놀) 등 해열 감기약 생산을 독려하고, 보건복지부는 사용량-약가연동제 대상에서 감기약을 제외했지만 실제 증산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식약처 오유경 처장에게 감기약 품귀 현상 해결을 위한 방안을 촉구했다.

이에 오 처장은 "식약처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쓴 상태"라며 "아세트아미노펜 등 감기약 생산 독력을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복지부, 식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약 관련 단체는 지난 18일 감기약 수급안정화를 위한 유관 단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약업계는 상한금액 조정 신청 후 협상체결 기전을 감기약에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政, 상한금액 조정 신청 후 협상체계 기전으로 감기약 약가 인상

상한금액 조정 신청 후 협상 체결은 급여 목록에 고시된 약제 중 업체가 약가를 조정해 줄 것을 심평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심평원은 제약업체로부터 자료를 접수받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쳐 상한금액 조정신청이 수용된 경우 건보공단으로 넘어가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약가협상을 진행해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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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근거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3조 제1호에 따라 △환자의 진료에 필수적인 경우 △대체약제가 없는 경우 △대체약제 대비 투약비용이 저렴한 단독공급 약제인 경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 시작한 회의는 아니다.  단지 감기약 관련해 수급 문제가 있어 아세트아미노펜 등 감기약 생산 제약사들한테 조정신청제도가 있고, 이 제도에 따라 업체들이 신청하고 원가자료 등을 제출하면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안내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세트아미노펜 급여 약제를 생산하는 30여 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자료 제출을 하도록 안내했다"며 "인상 범위는 제약사에서 제출하는 원가자료를 보고 건보공단과 업체가 약가협상을 해야 한다"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업체들이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해 약평위에 상정해 심의를 하게 된다"며 "약평위에서 통과되면 공단으로 넘어가 약가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2월 이후 상한금액 고시 예상

한편, 제약업계는 이번 상한금액 조정 신청 후 협상체결로 인한 감기약 약가인상을 내년 2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최대한 빨리 검토해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어서 제약사가 자료를 빠르게 제출할 경우 일정이 당겨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약가인상이 된다면 기존 약제와 차이가 발생해 반품이라든지 청구 등 약국 현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약사회와 일정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약업계는 10월말 제약사 원가자료 제출이 완료되면 11월 내 심평원 검토 후 약평위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약평위 심의 후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기한 60일까지 거쳐 협상이 완료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일련의 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내년 2월 경으로, 2월 이후 상한금액 고시가 발표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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