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문케어 시행후 MRI 비용 이전 5년보다 178% 급증
조규홍 장관, 문케어 필수의료 분야 가지 못한 부분 점검할 것

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문하는 모습.  
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문하는 모습.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문재인케어가 방만한 건강보험 지출을 야기해 필수의료 쇠퇴를 초래했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5일 2022년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백종헌 의원이 뇌동맥류 결찰술 수가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문재인케어 이전인 2013년 173만 5942원에서 2018년 505만 5400원으로 191% 증가했다.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2018년 505만 5440원에서 2022년 517만 8966원으로 2.4% 증가에 그쳐 보장성 강화를 주장했던 문케어가 필수의료 분야를 등한시 했다는 주장이다.

백 의원은 대한뇌혈관외과학회 자료를 인용해 병원별 숙련된 개두술 가능 의사는 평균 1.6명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그 중 50대 시니어 개두술 의사가 전체의 60%를 넘는 것으로 추정해 10년 후에는 개두술 가능 의사가 병원당 1명도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뇌동맥류 결찰술 수술비는 글로벌 스탠다스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이 백 의원의 주장이다.

대한뇌혈관외과학회에 따르면, 국내 뇌동맥류 결찰술의 수가에 비해 일본은 4.4배, 미국과 호주도 1.94배 및 2.15배 높은 상황이다.

백 의원은 "MRI 보장성 강화 대채 시행 후 5년간 3조 4891억원으로 시행 전보다 2조 2373억원인 178% 급증했다"며 "진료비 기준으로 병원급, 의원급 의료기관이 476%, 483% 순으로 증가해 작은 의료기관일수록 더 많이 증가했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진료비 비중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3조 336억원으로 87%를 차지해 의료기관 전체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뇌혈관, 두경부, 복부·흉부·전신 등 세 항목의 MRI 촬영에 쓰인 의료비는 1조 145억원에 달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3114억원에 비해 225% 급증했다는 것이다.

2018년 10월 비급여였던 뇌·뇌혈관 MRI를 급여에 포함시킨데 이어 이듬해 5월 두경부, 11월 복부·흉부·전신 MRI 촬영이 급여로 전환됐다.

백 의원은 "단기간에 200% 이상 급증한 것은 비정상적이고, 건보 적용 이후 MRI 촬영을 남발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건보재정, 2060년에는 적자 발생 경고

한편, 백 의원은 국가재정법 근거로 5년마다 추진하는 장기재정전망을 위해 건강보험 장기재정 전망을 통해 누적 수지는 2029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60년에는 5765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종헌 의원은 "문재인케어로 인해 필수적이지 않은 초음파·MRI촬영 남발 등 방만 건보 지출로 인해 건보재정 위기, 도덕적 해이, 필수의료분야 쇠퇴를 초래했다"며 "특히, 문재인케어 이후 불필요한 건보 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필수의료 분야는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쇠퇴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산병원 간호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건보재정 위기와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문재인케어가 국민 부담을 감소시키는 역할은 했지만 한정된 자원이 필수의료에 가지 못한 것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고난도, 고위험 중증 의료에 보상이 불충분했다. 따라서 필수의료에 대한 대책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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