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협회, 수지접합·알콜·화상·소청과·주산기 등 필수의료 포함돼야
필수의료 인력 확보 및 적정배치 위한 정책 우선 수립돼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와 병원계, 의료계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가운데, 병원계가 희망하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의 윤곽이 나왔다.

특히 전문병원협회는 수지접합 및 알콜, 화상 등 사회적 필수분야에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주산기 분야도 필수의료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
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

대한전문병원협회는 30일 코엑스에서 2022년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상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전문병원협의회에서 올해 전문병원협회로 위상을 격상시켰다며, 협회의 회무 역시 제고된 위상에 맞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앞으로 전문병원협회로서 새로운 출발과 함께 회원 권익 보호에 앞장 서겠다"며 "수지접합, 알콜, 화상 등 사회적 필요분야에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주산기 분야도 사회적 필요분야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사회적 필요분야가 필수의료의 한 부분으로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덕 회장은 "필수의료 확충과 함께 사회적 필요분야의 진료환경 개선과 의미있는 정책적 지원 및 배려가 필요하다"며 "전문병원의 기능과 역할에 적합한 보상체계 요구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최근 전문병원 확대를 위한 지정기준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문병원 지정기준 완화로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은 좋지 않은 발상"이라며 "우수한 중소병원들이 전문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유인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문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등 엄격한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런 지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높은 비용부담과 인력 확충, 시설·장비 구비 등 많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회장은 "투자되는 비용과 노력에 맞는 적절한 보상기전 없이는 우수한 중소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다"며 "향후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이같은 무제점을 고려해 재정적 인센티브 확대가 적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병원협회를 비롯한 병원계는 정부의 필수의료 확충 방침에 따라 병원계가 희망하는 종합계획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병원계는 필수의료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부터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원계가 규정하는 필수응급의료 정의는 의학적 치료를 받지 못하면 신체의 조직이나 기관에 손상을 입어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생명과 직결되 질환에 대한 치료이며, 이 중 적시에 빠르게 수술 또는 처치가 필요한 분야다.

또 공공적 관리가 필요한 대상 및 질환에 시행되는 의료라는 것이다.

즉 장기이식,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화상, 고위험분만 및 소아청소년의학, 장애인, 정신질환, 감염병, 재난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계는 우선 필수의료 인력 확보 및 적정배치를 위한 정책을 우선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중장기 수급 계획 마련 및 기피과목, 기피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지역의사제 등 필수의료분야 의사 양성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일부는 지역인재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 필수의료분야에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교육·생활비 지원 및 병역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필수의료 관련 전공의 정원을 추가 인원으로 증원하고, 해당 전공의 및 세부 전문의 수련과정에 대해 필수인력 가산금을 제공하는 국가차원의 육성 지원도 제시됐다.

전공의 수련과정에 필수분야를 기본으로 익히도록 해당 과목의 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련시기에 필수분야의 일반적 술기를 충분히 익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필수의료 관련 전문병원으로 파견수련해 해당 응급상황을 습득 또는 수련위탁병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장, 뇌혈관질환을 다루는 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과 등 인력부족이 급심한 진료과목에 대한 인력 확충과 배출을 위한 특단의 정책 필요성도 제시됐다.

야간·휴일 근무 등 힘든 근무 여건에 대해 환자안전 측면에서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지도와 교육에 따라 진료보조인력과 팀 체계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병원계의 판단이다.

또 병원계는 일정 수 이상의 필수의료 전문의를 확보한 병원이 해당 필수의료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 인력 확충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타내고 있다.

병원계는 의료기관 간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안했다.

공공성이 강한 필수의료 안전망 강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이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선행돼야 하며,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 체계에 국공립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도 대포 포함해 의료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진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배후 진료과의 원활한 교대 근무와 당직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필요하다.

지역별로 응급의료기관 당직순번제 도입 등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응급·외상 등 필수의료 질환자 적시 진료를 위해 자원의 효유적 활용 방안도 필요하다.
권역별 응급·외상센터가 자원 배분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해 응급환자 발생 시 적시 진료가 가능한 전문병원 또는 응급수술 가능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계는 뇌출혈 환자 전원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뇌출혈 환자 전원 시 담당의사가 전원 가능 기관을 직접 알아보는 방식이다.
하지만, 병원 간 전원 가능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마련되면 환자 치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특히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심뇌혈관질환법에 따른 중앙-권역-지역의 전달체계를 법적·제도적으로 빠르게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병원계 의견이다.

이를 기반으로 중증심뇌혈관질환의 발병으로부터 효과적인 치료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계는 중증 뇌혈관질환을 포함한 특정 중증질병에 대한 지역 순환당직제도를 마련하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경우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병원계는 또, 종합병원 필수 개설 진료과목에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및 병리과 등 7개 진료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그러나, 병원계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를 삭제해 필수진료 현장에 의료인력이 원활하게 배치될 수 있는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병원계는 필수의료 관련 수가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야간·휴일에 시행하는 검사, 수술, 고난도 수술에 대해 가산비율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휴일, 시간외, 야간가산으로 세분화해 법적 근로시간 외에 근로 중 발생한 수술행위에 대해 충분히 보상하고 있다.

또 병원계는 초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치료 시 응급 협진 수가를 신설하고, 응급 동맥내 혈전제거술, 응급 뇌동맥/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의 수가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역 내 필수의료인력 대기 수당 등의 수가나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대해 정부가 기관별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병원계는 "행위별 수가제로는 필수의료 강화는 한계가 있다"며 "의료기관 종별 중점 기능과 관련된 수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지역의료기관 회송 관련 수가 인상 및 지역 내 의료기관별 의뢰-회송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며 "필수의료 분야 수가 현황 조사 및 해당 과목이 설치된 의료기관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수가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계는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를 위한 재원 마련 다양화 방안도 제시했다.

건강보험 재정으로는 필수의료 분야 지원에 한계가 있어 필수의료 기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부의 특별예산 편성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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