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醫, 소청과 폐과 선언 적극 공감…신속한 해결책 촉구
감염병 정책수가 안전정책수가로 200% 인상으로 반영해야
분반 취약지역 분만수가 100% 적용 부족 500% 인상해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일 롯데호텔에서 제49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과목에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개설하는 의료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과 선언에 대해 공감하면서 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주문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일 롯데호텔에서 제49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과목에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개설하는 의료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과 선언에 대해 공감하면서 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주문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과목에 산부인과 개설이 시급하며, 분만 취약지역 분만수가를 500%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일 롯데호텔에서 제49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춘계학술대회에서 김재연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대하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폐과 선언을 한 것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정부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지난 1월 30일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과목에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개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산부인과 소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국공립의료원과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경우 산부인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분만 산부인과는 584개소로 2018년 713개소 대비, 129개 감소했다. 같은 기간 138개 산부인과가 개원했지만 297개 기관이 폐업했다. 또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지자체는 68곳에 달했다.
 

산부인과 의무개설 종합병원에 정부 필수적으로 재정 지원해야 

김 회장은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인건비 지원 없이는 지금의 산부인과 보험수가로는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선 분만 취약지역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진료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인건비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필수적으로 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정부가 준비 중인 지역 가산으로 100% 인상안 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적어도 500% 가산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분만이라도 분만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에 정부가 직접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가 임신, 출산, 아이 양육에 꼭 필요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내과,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를 필수진료과목으로 의무화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소청과 폐과 선언과 과련해 적극 공감하면서, 정부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소청과가 없어지면 순망치한으로 산부인과와 소청과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로 산부인과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김 회장은 "고령산모 증가로 인한 미숙아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청과 폐과 선언의 의미는 그 미숙아들의 목숨을 분만병원에서 소청과의사들의 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해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아 의료체계가 엉망이 될 때까지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반문한뒤, "소청과 개원의들이 사라지면 분만병원은 소청과 의사들을 구할 수 없어 고위험 임산부들은 대부분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정부가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에 추가 투자할 계획이지만 소아 및 분만은 수가 가산만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한계가 있다고 산부인과의사회는 주장했다.

김재연 회장은 출생 신고 의무자를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생신고 의무보고 산부인과 아닌 심평원이 해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출생 신고 의무자의 신고와 별개로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이 기초자치단체 장에게 모든 출생아의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병의원은 행정기관이 아니다"라며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전산정보시스템(DUR)을 이용해 심사평가원이 읍면동 사무소에 전송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출산한 임산부의 진료기록부에 출생에 관한 기록을 입력하면 심사평가원이 출산한 임산부의 진료기록부에 기록된 출생관련 진료기록을 심사평가원이 읍면동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출생 증명의 의무를 산부인과 분만 의료기관에 부과하기 보다 심사평가원 청구 프로그램과 DUR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 강화안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했다.

정부는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지역수가 도입 및 안정정책수가 지급, 고위험분만 지원 등을 통해 현행 수가보다 300%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코로나19(COVID-19) 안정화에 따라 정부의 감염병 정책수가 100%의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다"며 "감염병 정책수가 100%를 안정 정책수가로 반영해 200%로 인상하고, 지역수가 100%를 신설,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 지역수가 전국 동일하게 적용해야

특히 지역 간 불평등으로 인한 불만이 있어 지역별 분만 의료기관 정책가산으로 변경해 100%를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산부인과의사회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출산 후 뇌손상 산모에 대해 7년 만에 10억원 배상을 판시한 법원의 결정에 반발했다.

김 회장은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인해 필수의료인 산부인과에 대한 전공의 지원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산부인과 분만은 더 어려워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개원가에서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을 의사 판단이 아닌 법원이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분노하면서 "산부인과의사회 회원 중 일부는 소청과의 폐과 선언처럼 산부인과의사회도 폐업 선언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김재연 회장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민사 2부는 분만 과정에서의 과다출혈 등으로 뇌에 영구 장애를 입은 산모 박 모씨가 의료법인 S의료재단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S의료재단에게 10억 618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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