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마련·외국인 간병인 확보 위한 비자 요건 완화 필요
요양병원협회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모델 설계 논의 중

메디칼업저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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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간병제도 도입을 위해 간병인 업부범위 및 급여기준 마련과 외국인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역시 간병제도 도입을 위한 자체적인 급여화 모델을 마련 중이다.

이손요양병원 의료경영연구소는 최근 '요양병원 간병제도 도입 및 간병인력 확보방안' 제안서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제안서를 통해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통합적인 간병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덕현 이손요양병원 병원장은 "요양시설과 일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급성기병원은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정착 돌봄 욕구가 높은 요양병원은 간병제도 기반이 전무하다"며 "환자와 보호자가 고스란히 책임질 수밖에 없고,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윤석열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 모델 개발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간병비 급여화가 머지않아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간병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과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손요양병원 의료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제안서에 따르면, 현재 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돌봄서비스 수가를 지급받고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간병비가 비급여항목 조차 포함돼 있지 않아 환자에게 간병비용을 직접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또, 간병인의 업무범위와 기준도 모호한 상황이다.

요양시설 요양보호사는 입소자의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 일상생활에 어떤 서비스를 해야 하는지 업무범위가 세부적으로 규정돼 있다.

일본의 경우 병원 간병인인 간호보조사가 환자의 일상생활과 생활환경을 보조하며,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간병서비스가 제도화되지 않아 간병인의 업무범위, 간호사가 간병인에게 위힘 가능한 업무 기준이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증이지만, 간병인은 민간자격일 뿐만 아니라 공통 자격기준조차 없어 민간기관에서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간병인 법적 기준과 업무·자격 기준 마련 필요

이에 의료경영연구소는 요양병원  간병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간병인에 대한 법적기준, 업무기준, 자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병인 자격과 관련해 간병인은 일상생활 보조업무를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자격증보다 수료증을 취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근무자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는 병원에 근무하면서 교육을 수료하거나 교육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연구소측 제안이다.

손 병원장은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간병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도 근무병원의 실습을 통해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 내국인의 경우에는 간병에 대한 기본교육 수료 및 실습을 통해 병원에 근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부족한 인력 소요는 외국 간병인력도 간병교육 및 한국어시험을 수료하고, 한국의 요양병원에서 실습을 통해 근무할 수 있는 통합적인 간병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일본은 자국 간병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영주권 또는 정주자 비자, 유학생 비자, 기술 실습생 비자, 특정 비자 1호를 소지한 외국인을 간호보조사로 채용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도 다양한 외국 간병인력 확보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충분한 간병인 수급을 위해서는 특정활동 비자(E-7), 비전문취업 비자(E-9)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요양병원에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 간병인은 방무취업 비자(H-2), 재외동포 비자(F-4)가 대부분이다.

연구소는 무엇보다 E-7 비자를 허용하면 간병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위 소지자나 근무경력을 갖춘 인력을 유입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일정한 교육을 수료하고, 한국어능력 시험을 합격한 뒤, 입국하도록 하면 양질의 간병인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손덕현 병원장은 "간병은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라며 "요양병원 간병제도 도입을 통해 초고령사회의 의료와 복지의 빈틈을 메우고, 안전과 인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요양병원협회는 최근 윤석열 정부의 간병 급여화 움직임에 맞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모델 개발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4차례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모델 방안은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요양병원협회는 간병 급여화를 위한 수가 모형과 간병인 업무범위 등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하위법령이 부재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하위법령을 정부가 조속한 시일내 제정해야 한다"며 "지난 15년간 시행령이 없어 간병비 지급 규정은 사문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병 급여화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미 규정돼 있는 장기요양보험법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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