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시범사업서 본사업 전환 최대 걸림돌 본인부담률 해결 촉구
政, 가입자·공급자·전문가 협의체 논의 통해 합리적 방안 모색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본사업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최대 걸림돌인 본인부담률 특례적용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인다.

당초 복지부는 7월 건정심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중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었지만, 본인부담률 특례 적용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건정심 상정을 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며, 본사업에서도 시범사업과 같은 최소 1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돼야 하다고 촉구했다.

 박근태 내과의사회 회장은 "의사가 환자에 대한 만성질환관리 계획 수립과 사업 등록, 교육·상담하는데 대략 8만원의 진료비가 소요된다. 그 중 30%의 본인부담이면 2만원 이상"이라며 "본인부담이 상향되면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진행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만성질환관리사업은 환자의 혈압과 혈당을 조절해 응급실 방문과 입원율을 감소시켰다"며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 국민건강이 좋아지고 있다는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문턱을 높이면 본 사업 진행은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이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효과성은 관리를 받은 환자들의 혈압과 혈당이 잘 조절돼 응급실 내원 및 입원률이 감소했으며, 노인 사망률도 낮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복지부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의 본사업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의료계가 희망하는 본인부담률 인하 여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현재 고혈압과 당뇨병 2개 질환에 대해서만 운영되고 있으며, 천식, COPD, 폐렴, 만성심장병 및 인공치환술 등은 본사업 포함 방침만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가입자 단체와 정부 일부에서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 특정질환에만 본인부담률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대한 본사업 전환의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본사업 전환을 위한 환자 본인부담률 특례 적용에 대해서는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들과 논의를 더 진행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당초 7월 건정심에 상정할 계획을 잡고 있었지만, 본인부담률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건정심 상정을 순연한 상황"이라며 "건정심 상정 전 조만간 협의체를 통해 적정한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암을 비롯한 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적용 질환에 대해서만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고 있으며, 고혈압 및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 경감 정책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

관계자는 "환자 본인부담률을 일정 부분 경감할 경우,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난다"며 "건강보험 재정관리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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