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환자에게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인센티브 제공
서비스 제공자 대상 의무 교육 실시 예정 및 전산 입력 간소화
내년 본사업 전환…유사 시범사업과 통합 단계적 추진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모델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 회의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양질의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2월부터 시범사업을 개선해 운영한다.

복지부는 2019년 1월부터 의원 내 의사와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 영양사)가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및 주기적인 환자 관리를 실시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다.

올해 4월 누적 기준 109개 시군구 3684개 의원에서 3534명의 의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약 59만명의 환자들이 등록해 진료를 받고 있다.

기본 시범사업은 만성질환관리 서비스가 △계획 수립 △교육·상담 △환자관리 등 단계별로 진행돼 환자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단방향 문자 위주로 환자를 관리하는 양상을 보여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속적인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 수가 총액은 유지하되, 초회 수가를 하향 조정하고, 교육상담료 및 환자관리료 등 지속 관리 수가를 상향 조정해 의원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초회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와 초회 교육상담료인 초회 수가는 기존 8만 6580원에서 4만 9620원으로 인하된다는 것이다.

다만, 환자관리료는 기조 시행 횟수에 따른 구분을 없애고 월별로 고·중·저 위험도에 따라 가감 지급한다.

예를 들어, 기존 환자관리료 1이 1만 310원이었지만, 중위험 환자관리료는 1만 1470원으로 오른다는 것.

교육·상담료는 1만 1480원에서 1만 512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환자에게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인센티브를 제공해 환자 스스로 고혈압, 당뇨병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의원의 환자 관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자 등 단방향 관리 방식을 배제하고 전화 등 쌍방향 관리방식만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또, 환자 위험도에 따라 환자관리료를 차등 지급해 위험환자 기피 현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서비스 제공자 대상으로 의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원에서 시범사업 참여 시 전산시스템 입력 항목이 과다해 행정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즉 전산 시스템 입력 항목을 기존 346개에서 135개로 간소화하고, 심평원과 EMR을 연계 시스템으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개선을 통해 의원과 환자의 지속적인 질환 관리를 유도해 동네의원 중심의 고혈압·당뇨병 환자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개선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내년에 본사업을 전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본사업 전환 시 의원 외래 법정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올릴 예정이다.

통합관리료, 검사료, 재진진찰료 등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0%로 조정하고, 환자 인센티브를 의원 등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행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와 200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대상자, 지원 내용 등이 유사해 포괄적 연계 및 통합방안을 마련 후 유예기간을 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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