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요양보호사 제외·법정단체·전문대 등 요구
간협은 결사반대 입장...의견 조율에 시간 더 소요될 듯
대선 후보 간호법 약속이 소위 배경 "논의 움직임 필요"

지난 10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대한간호협회 제공)
지난 10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대한간호협회 제공)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올해 대선을 앞두고 간호법을 심의한 자리에 간호계 단체들만 출석한 배경에는 이들의 갈등을 먼저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좁혀지기 힘든 간극도 여전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일부 조건을 전제로 간호법 통과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대한간호협회와 이견을 조율하기에는 난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간호법안을 단독심사했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간협 신경림 회장과 간무협 홍옥녀 회장이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다른 의료계 유관단체들은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다.

이러한 참고인 출석은 복지위원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간호법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선 간협과 간무협의 직역 갈등을 먼저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간호법의 주요 쟁점이 간협, 간무협에 있다고 보고 있어 진술을 듣고자 했다"며 "의협은 단독법을 반대하고 있어 이들 단체와는 반대 논리가 달랐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즉 국회가 간호법 논의의 핵심으로 간협과 간무협을 주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위원들은 충분히 이견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이날 간무협은 간호법 대상에서 요양보호사를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간협과 보건복지부는 논의를 통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무협이 간호법 통과 조건으로 함께 제시한 것은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전문대 2년제를 통한 간호조무사 양성과 일부 조항 수정이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간호조무사는 현재와 같이 의료법에 존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즉 간무협은 오랜 숙원사업을 국회에 공식 요구했고, 국회 또한 간호법 통과에서 간무협과 간협의 의견 조율을 기대하는 눈치다.

 

간협 "전문대 양성은 복지위 소관 아니다...부적절한 요구"

대선 국면 속 간호법 제정 공약에 복지위 '압박' 느껴

그러나 간협은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전문대 과정 등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두 단체의 의견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간협 관계자는 "간무협이 요구한 전문대 양성은 고등교육법을 고쳐야 하는 교육위원회 소관이다. 복지위에서 이야기할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며 "법정단체 인정 또한 그 자리에서 왜 이야기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조무사가 처음 생기고 지금까지 양성된 과정을 보면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며 "일각에서는 간호조무사와 함께 가야 한다지만, 간호체계를 망가뜨릴 수 없다. 전반적 문제를 간호법을 통해 정리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일부 위원은 실효성에 의문을 내비치기도 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전문대 양성 의견에 동의하지만, 그동안 배출됐던 간호조무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며 "과거 폐교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전문대가 설립됐을 경우 지원하는 인력이 얼마나 될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한편 이번 법안소위는 여당 일부 위원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대선 후보들이 간호법 제정을 이미 약속한 가운데, 복지위도 마냥 가만히 있을수만은 없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 국면에서 양쪽 후보들이 사실상 법안 추진을 약속했고, 이에 따른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압박이 있었다"며 "여전히 간호법 찬반양론이 팽팽한만큼 논의를 진전시키려면 여러 쟁점을 타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소위는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사실상 대선이 20일 밖에 안 남아 선거운동으로 정신이 없어 그 전에는 법안소위를 위해 의원들을 소집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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