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참여 집회·공연 관람 시 의무 착용 유지
생활치료센터 단계적 감축…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후 운영 중단
손실보상 기준 개정으로 중증환자 사용병상 차등 보상배수 축소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착용이 완화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5월 2일부터 50인 이상 참석하는 집회와 공연, 스포츠 관람 시에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남기고 그 외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 청장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6주째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번주에도 신규 확진자는 지난주 대비 30% 정도 감소한 상황으로, 신규 위중증 환자 발생 감소, 병상 가동률 역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실외에서는 지속적인 자연환기가 이뤄져 공기 중 전파 위험이 실내에 비해 크게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정 청장은 "해외에서도 많은 국가가 실외 마스크 착용을 법적 의무보다 고위험군, 위험상황 대상으로 적극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여했던 국가들도 오미크론 유행 정점을 지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의 경우,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시기의 확진자의 발생 상황은 최근 국내 발생 상황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편이며,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 유행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은경 청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완화하지만,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며 "면역저하자 또는 만성호흡기 질환 등 기저질환자와 백신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의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소나 상황을 축소한 것으로, 고위험군이나 사람이 밀접하게 많이 모이는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정 청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완화하지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사항"이라며 "실내에서는 실외에 비해 비말농도가 높아지면서 감염 위험도 함께 커져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만큼 밀폐된 실내보다는 실외에서의 안전한 활동을 권장한다"며 "방역당국은 새로운 일상이 조금 더 안전하고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생활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일반의료체계로 전면 전환되는 시점부터 운영을 중단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재택치료가 활성화되면서 가동률이 낮고, 투입 예산·인력 전환 배치 등을 고려해 생활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월 8일 기준 전국 89개소, 1만9703병상에서 4월 28일 기준 53개소 1만 2389병상으로 총 36개소, 7314병상이 감축됐다.

손 반장은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전까지 지자체는 가동률, 병상현황, 입소 수요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감축한다"며 "한시적으로 사회적 고위험군 수요를 위한 최소 필수병상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5월 초까지 권역별 1개소 수준으로 감축한다"며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대체 시설 운영, 인근 지자체 시설 입소 가능 등 생활치료센터를 대체할 시설이 있는 지자체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도 적극 검토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권역별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손 반장은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이후에는 생활치료센터 기능이 소멸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중지할 계획"이라며 "향후 재유행을 대비해 지자체별 1개소 이상 예비시설 지정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손실보상 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정은 치료환자 감소, 일반의료체계 전환, 감염병 등급조정 등에 따른 기준 변경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증환자 사용병상 보상은 중증환자 감소, 병상 가동률이 안정화돼 재원일수에 따른 차등 보상배수를 조정했다.

사용병상은 현재 재원일수 1일부터 5일까지의 14배 보상이 10배 보상으로 축소됐으며, 재원일수 6일부터 10일까지의 10배 보상은 8배로 줄었다. 

다만, 재원일수 11일부터 20일까지의 6배 보상은 그대로 유지되며, 미사용병상은 기존대로 5배 보상이 적용된다.

준중증환자 사용병상은 현행체계가 유지된다. 하지만, 미사용병상 보상은 보상배수를 2021년 12월 이전 수준인 2배에서 1배로 조정되며, 5월 8일부터 적용된다.

또, 방역당국은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도 조정한다.

파견인력 지원의 효율화 등을 위해 의사는 50%에서 80%로, 간호사 등은 기존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5월 초과 파견자부터 기산해 6월부터 적용한다.

방역당국은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내 확진자 발생으로 지자체의 동일집단 격리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확진자를 치료한 경우 종전 보다 증가한 폐기물처리 직접비용도 추가로 보상한다.

이번 개정 기준은 전담요양병원 병상확충, 코호트격리 증가 시기를 고려해 2021년 11월 조치명령 시부터 소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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