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전담의사 진료시간 허용기준 8시간 확대
전담인력·기술료수입액 신설 및 평가지표 현실화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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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연구중심병원 기준이 더 강화될 예정이다. 

지정을 위한 총 의사 대비 연구참여 임상의사 비율이 25%에서 30%까지 확대되고, 지식재산권 건수도 기존 50건에서 90건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현실화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규정 개정을 위해 오는 5월 11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복지부의 이번 개정 방향은 양질의 임상연구를 위해 연구전담의사 자격 기준 중 진료시간 허용 기준을 평균 주당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한다.

또,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위해 기술사업화 지원 전담인력 및 기술료수입액을 신설하고, 연구참여임상의사 및 지식재산권 등 평가지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연구 참여 임상의사 비율 25% -> 30% 확대

특히 연구역량의 질 평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실적, 향후 3년간 연구 및 운영계획의 비중 기준을 삭제하고, 평가 항목별 평가 내용을 확대 또는 축소 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역량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개발 활성화 및 성과를 활용한 기술상용화 지원 등을 위해 평가 항목을 개선해 병원이 연구개발 역량 확대를 통해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규정 개정 의미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연구인력의 구분 및 자격기준 항목에서 연구전담의사 자격기준은 기존 최근 3년간 연구논문 실적에서 연구논문 실적 2편 이상으로 변경됐으며, 진료시간이 평균 주당 4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에서 주당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로 개정됐다.

지식재산권 건수 50건서 90건으로 증가

연구실적 구분 및 기준 항목에서는 지식재산권 기준에서 국외 국제특허로만 한정했다.

연구인력 부분 중 연구참여 임상의사 기준 중 총 의사 대비 연구참여 임상의사의 비율은 기존 상급종합병원 25%, 종합병원·전문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은 20% 기준에서 상급종합병원 30%, 그 외 병원들은 25%로 5%씩 상향 조정했다.

또 연구전담의사 수는 기존 상급종합병원 5명, 종합병원·전문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3명에서 상급종합병원 10명, 그 외 병원들은 6명으로 늘였다.

연구실적 부분 중 지식재산권 항목에서 최근 3년간 의료기관의 지식재산권 건수는 상급종합병원 50건, 종합·전문·치과·한방병원은 20건에서 각각 90건, 50건으로 확대됐다.

연구비 항목은 연구비와 기술료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연구비 항목에서 최근 1년간 병원전체 수입대비 R&D 수입 관련 수입 비중은 상급종병 5%, 종합·전문·치과·한방병원은 3%에서 의료수익 대비 연구비로 변경돼 상급종병 6%, 그 외 병원들은 4%로 증가됐다.

기술료는 최근 3년간 의료기관의 기술이전 수익으로 상급종병 10억원, 종합·전문·치과·한방병원은 5억원으로 신설됐다.

한편, 최근 3년간 실적 중 연구논문은 핵심연구인력 1인당 논문 영향력 지수로, 지식재산권은 핵심연구인력 1인당 지식재산권 건수 및 삼극특허 등 지식재산권 건수로 개정했다.

임상시험은 임상 1~3상 건수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 건수로, 연구비는 총 연구비 대비 자체연구비 비율로 변경했다.

산학연병 공동연구개발 네트워크는 산학연병 공동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 및 인력교류 실적과 연구지원 개방 및 지원 실적으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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