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료지원인력 범위 논의와 함께 진행 필요
병협·간협, 의료현장 이미 간호사 보조인력 활용 포함돼야
심초음파학회, 간호사도 보조인력 포함 가능 입장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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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해 9월부터 심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됐지만, 여전히 검사 주체와 검사 보조인력 범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심초음파 검사 주체 및 보조인력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정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의사 및 의료기사, 간호사 등이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런 상황이다.

복지부와 의협, 병협은 지난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 회의에서 심초음파 급여화 이후 보조인력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

의협 측은 복지부가 심초음파 행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의사 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협은 "심초음파 보조인력 업무범위는 진료지원인력 논의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현행 시스템을 1년 유예하고, 급여 심사는 행위 주체가 정의될 때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년 유예 시 행위 주체는 진료지원인력 범위가 논의될 때까지 유예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야 향후 소송 등 문제 발생 시 병원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제안했다.

병협 측은 심초음파 보조인력으로 활동하는 간호사가 많은 상황에서 간호사를 보조인력에서 제외하면 현장에 많은 혼란이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병협 측은 "1년 유예기간 동안 급여 삭감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초음파를 직접 시행하는 대한심초음파학회 박태호 보험이사는 "검사의 주체는 의사이며, 의사 지도 하에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모두 가능하다"며 "심초음파는 CT, MRI와 같이 보조인력이 표준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의사가 표준 영상 판독 후 필요시 추가 영상을 직접 획득하는 프로세스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간협 역시 의사 지도 하에 방사선사, 임상병리사만 보조해 심초음파 검사를 수행하는 원칙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간협 측은 "심초음파는 환자에 위해성이 없는 검사"라며 "간호사가 단독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심초음파 검사를 보조하는 것은 의사 지도 하에 수행되는 진료보조행위"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병원계, 학회 및 간호계 모두 심초음파 검사 주체에 대해서는 의사만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현행 규정상 의사의 1:1 지도 하에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만 할 수 있는 보조인력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의협과 임상초음파학회는 의사만 심초음파 검사를 해야 하고, 보조인력은 진료지원인력 일명 PA 혹은 UA 업무범위가 규정된 이후 재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병원계와 간호계는 보조인력 범위에 현행 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 이외 간호사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이후 심초음파 보조인력 범위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인해 회의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오미크론 확산세가 어느정도 안정화되면 다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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