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의료기사법 개정으로 단독개원 안돼
병상 수급체계 방향 국민 불편 없이 지자체 특성 따라 마련

송영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 과장.
송영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 과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의료기사의 정의 변경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 송영조 의료자원정책 과장은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송 과장은 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앞서 남인순 의원은 지난 5월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의뢰 또는 처방에 따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남 의원의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에 따라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재활의학회는 5월 21일 성명을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단독 진료행위와 검사를 수행할 수 있어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개정법률안이 의료체계를 위협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불감증 법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기사가 의사의 전문가적 판단 및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예측 불가능한 응급상황에 대해 의사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환자의 안전상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또, 의료계는 개정법률안으로 인해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이 가능해질 수 있으며,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명확해 의료행위 주체 간 갈등이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남인순 의원실은 의료기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법안이 아니며, 의사의 처방과 진단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기사의 방문 서비스 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남 의원실은 물리치료사 및 직업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단독 개원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사법에 개설등록 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없는 상태라며, 앞으로도 관련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 없다고 의료계의 우려를 일축했다.

이런 의료계와 남인순 의원 간 첨예한 입장 차이에 대해 복지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송영조 과장은 "의료기사 정의 문구 변화로 의료체계가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도라는 의미와 처방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의료기사 단독개원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사와 간호사 및 의료기사에 대한 업무범위가 규정돼 있지만, 지도와 처방이라는 규정은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판례와 유권해석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송 과장은 "남인순 의원실과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의료체계속에서 환자가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복지부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지도'를 '처방'으로 정의를 변경하는 물리치료사법안을 발의했을 때, '의사 지도, 감독에서 벗어나 단독행위 시 환자의 위급한 상황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려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송 과장은 "복지부는 과거와 입장이 변화된 것은 없다"며 "윤소하 의원의 법안과 남인순 의원의 법안이 다르지만, 현재 상황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의 과거 입장을 재확인했다.

송 과장은 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사실상 의료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심초음파 시행 주체는 의사, 급여화 과정서 정리될 것

한편, 송영조 과장은 심초음파 시행 주체와 관련해 심초음파는 의료행위로서 의사만 하는 것이라며, 심초음파 시행 주체는 급여화 논의 과정에서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복부 초음파의 경우는 진단방사선사들이 하고 있지만, 심초음파는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며 "심초음파 주체에 대한 해석은 심초음파학회와 초음파학회 등 학회의 의견이 중요하다. 조만간 정리를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심초음파 주체를 누구로 정하느냐 기준은 환자들에게 제대로된 진료와 안전한 진료가 될 수 있느가에 따라 전문가들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영조 과장은 병상 수급계획에 대해 "빠르면 6월부터 5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보건의료실태조사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전체적인 병상 수급 시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상수급의 기본적인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라는 것이 송 과장의 설명이다.

송 과장이 생각하고 있는 병상 수급 방향은 진료권 및 권역별 병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병상 과잉 지역은 신증설을 제한하며, 병상 과소 지역은 지속적으로 늘려 국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병상 수급 계획은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병상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병원급 이상의 설립 허가 등 시책 방향에 따라 진행된다.

송 과장은 "지자체의 병상 수급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는 부처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며, 시도간 경계나 진료권이 겹치는 곳은 논의를 통해 조정하고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