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심초음파 보험 전면 급여화 앞둬…"제도 확대로 검사 질 관리할 것"

▲ 대한심장학회 홍그루 정책위원이 12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대한심장학회 제62자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심초음파 검사 인증 제도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대한심장학회가 심초음파 검사 인증 제도를 확대한다. 

초음파 급여화 확대 정책으로 2020년 심초음파 검사 보험 전면 급여화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학회 차원에서 인증 제도 확대를 통해 심초음파 검사의 질 관리를 하겠다는 목적이다. 

대한심장학회는 12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대한심장학회 제62자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학회가 심초음파 검사 인증 제도 확대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심초음파 검사 급여화로 인해 오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심초음파 검사는 검사 방법의 난이도가 높으며 다른 검사로 대체할 수 없다. 때문에 심장기능을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첫 번째이자 최종 단계의 검사로 여겨진다. 

그러나 전면 급여화가 이뤄지면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급증해 오남용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학회의 지적이다. 이는 결국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학회 홍그루 정책위원(연세의대 심장내과)는 "심초음파 검사는 난도가 높고 다른 검사로 대체 불가능해 1차 의료기관이나 개원의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면 급여화가 이뤄지면 모든 의료기관에서 심초음파 검사를 하고자 할 것이다. 결국 검사 오남용 문제가 생기며 나아가 수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피력했다. 

학회는 이 같은 우려에 대응하고자 심초음파 검사 인증 제도를 확대해 심초음파 검사의 질을 담보할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한국심초음파학회 주도하에 지난 2010년부터 '심초음파 인증의 제도'가 시행됐다. 이를 통해 심초음파 인증의 및 지도 인증의가 각각 1600명과 126명 배출됐다. 인증 후에는 매년 워크샵, 학회, 심포지엄 등을 운영하면서 사후 교육과 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다. 아울러 미국, 일본 등 학회와 활발하게 교류해 심초음파 검사의 표준화 및 국제화를 이룬 상황. 

학회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심초음파 검사 시행기관 및 보조인력에도 인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약 20년 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각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 정책위원은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각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심초음파 검사 교육 및 관리를 해왔으나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심초음파 검사의 오남용을 막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학회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시기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도 확대에 따라 학회는 '학회 차원에서 자격을 갖춘 인증기관'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인증받은 보조인력'이 '심초음파 인증의의 관리 감독하에' 심초음파 검사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조인력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라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학회 송재관 총무이사(울산의대 심장내과)는 "(심초음파 검사 인증 제도 확대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인증된 전문 인력이 심초음파 검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라며 "중요한 검사는 의사의 관리 감독하에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인증 제도의 핵심이다. 대한심장학회와 한국심초음파학회가 인증 제도를 잘 시행해 보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1차 심초음파 검사 시행기관 및 보조인력에 관한 인증은 내년 3월로 예정됐으며, 관련 절차와 일정 및 교육 계획 등은 학회 홈페이지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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