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심초음파 보험 전면 급여화 앞둬…"제도 확대로 검사 질 관리할 것"
대한심장학회가 심초음파 검사 인증 제도를 확대한다.
초음파 급여화 확대 정책으로 2020년 심초음파 검사 보험 전면 급여화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학회 차원에서 인증 제도 확대를 통해 심초음파 검사의 질 관리를 하겠다는 목적이다.
대한심장학회는 12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대한심장학회 제62자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학회가 심초음파 검사 인증 제도 확대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심초음파 검사 급여화로 인해 오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심초음파 검사는 검사 방법의 난이도가 높으며 다른 검사로 대체할 수 없다. 때문에 심장기능을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첫 번째이자 최종 단계의 검사로 여겨진다.
그러나 전면 급여화가 이뤄지면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급증해 오남용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학회의 지적이다. 이는 결국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학회 홍그루 정책위원(연세의대 심장내과)는 "심초음파 검사는 난도가 높고 다른 검사로 대체 불가능해 1차 의료기관이나 개원의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면 급여화가 이뤄지면 모든 의료기관에서 심초음파 검사를 하고자 할 것이다. 결국 검사 오남용 문제가 생기며 나아가 수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피력했다.
학회는 이 같은 우려에 대응하고자 심초음파 검사 인증 제도를 확대해 심초음파 검사의 질을 담보할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한국심초음파학회 주도하에 지난 2010년부터 '심초음파 인증의 제도'가 시행됐다. 이를 통해 심초음파 인증의 및 지도 인증의가 각각 1600명과 126명 배출됐다. 인증 후에는 매년 워크샵, 학회, 심포지엄 등을 운영하면서 사후 교육과 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다. 아울러 미국, 일본 등 학회와 활발하게 교류해 심초음파 검사의 표준화 및 국제화를 이룬 상황.
학회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심초음파 검사 시행기관 및 보조인력에도 인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약 20년 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각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 정책위원은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각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심초음파 검사 교육 및 관리를 해왔으나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심초음파 검사의 오남용을 막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학회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시기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도 확대에 따라 학회는 '학회 차원에서 자격을 갖춘 인증기관'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인증받은 보조인력'이 '심초음파 인증의의 관리 감독하에' 심초음파 검사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조인력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라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학회 송재관 총무이사(울산의대 심장내과)는 "(심초음파 검사 인증 제도 확대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인증된 전문 인력이 심초음파 검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라며 "중요한 검사는 의사의 관리 감독하에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인증 제도의 핵심이다. 대한심장학회와 한국심초음파학회가 인증 제도를 잘 시행해 보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1차 심초음파 검사 시행기관 및 보조인력에 관한 인증은 내년 3월로 예정됐으며, 관련 절차와 일정 및 교육 계획 등은 학회 홈페이지에서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