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초음파의학회추계학술대회서 주장

이달부터 4대중증질환 초음파 수가가 적용되고 있지만 개원가로서는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피부에 와닿을만큼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고 특히 높은 비용으로 검사를 했던 심장초음파의 경우 수가가 크게 떨어져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우선 4대 중증질환에 한정돼 초음파 수가를 적용, 중증환자가 없는 개원가로서는 큰 피해가 없으며, 수가가 비용·시간 등에 따라 중간값으로 매겨져 피해도 많지 않아 발생한 것.

김용범 대한임상초음파학회 회장<사진>은 6일 열린 제4회 추계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원가에서 초음파 수가에 관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현재는 4대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피해가 적지만, 연차별로 범위를 확대해 2016년 모든 검사 급여화가 예고돼 있어 결국 개원가도 수가의 변동이나 인정기준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럴 경우 의사의 책임하에 관리해왔던 검사수가·빈도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검사후 질관리도 행정적 규제가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회는 초음파 실기·이론교육, 질관리에 대한 정보제공, 그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등을 통해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김 회장의 설명이다.

이 학회 김홍수 보험부회장(순천향의대 교수)은 '초음파급여화에 대한 설명' 주제발표에서 "현행 초음파 급여제도는 의료보험의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전국민 대상으로 하기위해서는 초음파 급여제도의 추가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먼저 초음파 보험 급여기준은 영상학적 검사가 아닌 내시경 파트 검사 항목으로 구분돼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관계 당국은 전문의 가산료가 동반되는 검사가 아니라 청진기처럼 의사 누구나 가능한 검사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에 따르면 등록암( 5년)은 치료 전후 1회, 추적검사는 매 6개월마다 1회, 뇌혈관 30일내 2회, 심장 30일내 3회 인정, 희귀난치성은 5년간 매1년마다 2회, 장기이식시 2회 추가 인정을 하는 '예산의 틀에 맟춘 제한적 보험급여'를 하고 있다.

동일 환자에 대해선 3개의 의료 수가 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간 초음파의 경우 5만4560원이지만 암상병은 2728원, 횟수/적응증 초과 5만4560원, 5년생존시엔 18만원으로 60배 차이가 난다.

특히 보험 청구실명제로 급여 신청시 의사면허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사가 타환자 진료시 펠로우나 레지던트가 시행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여전히 명확치 않다.

또 갑상선 암환자 심초음파 시행시엔 보험 특례 여부를 의사가 판단토록 하고 있으나 적응증이 불명확하고, 적응증보다는 횟수로 판단하는 경향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지관절·혈관 초음파 양측검사시에도 양측병변 있는 경우엔 50%만 추가해 150%를 청구토록 하고, 양측에 병변 없는 경우와 양측비교 검사는 추가청구가 가능하지 않다.

여기에 암 등록 환자가 타병원에서 초음파 보험적용 여부를 환자가 말하기전까지 확인이 불가능해 횟수초과시 환수여부에 대한 논란도 남아있다.

암환자에서 복수가 의심돼 초음파를 시행할 때도 복수를 발견해 즉시복수 천자시엔 비보험 18만원, 복수발견하고 다음에 천자하면 급여 5만5000원에 18만원 추가, 복수가 없는 경우 급여 5만5000원이 책정된다.

김 부회장은 이같은 상황은 의료시장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검사비 하락·시행건수 증가는 의료소송 주원인이 될 수 있고, 추가적인 CT·MRI 검사 증가 가능성이 있으며, 중저가 기계와 도플러 등으로 인해 초음파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며, 명확한 급여기준, 적정수가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상복부·하복부·갑상선에 대한 기본 초음파 소견의 이해와 실제 적용과 질환의 감별 △심장 △근골격 △초음파 급여화·인증의 제도 발표와 함께 각 분야 초음파 핸즈온코스가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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